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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9 2015노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25억 원에 처한다.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25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가공업체라는 사실과 F이 수취하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 C의 지시로 지은(地銀)을 배달하거나 관리하였을 뿐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벌금 170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70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 사실오인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E 등과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E의 부탁으로 지은(地銀)을 배달하는 장소까지 따라가고 심부름 값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 D에게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은 있을지라도 이를 넘어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발급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D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5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E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E는 피고인 C, D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지은(地銀)을 ‘무자료’로 공급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발급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발급 범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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