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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신탁된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1956 | 상증 | 2009-08-24
[사건번호]

조심2009서1956 (2009.08.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의료기관의 임원 등이 의약품 도매법인의 과점주주라고 해서 허가를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사유로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2【명의신탁자산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OO써플라이(215-86-76130, 이하 “OOOOO”이라 한다)는 2005.9.22. 개업하여 OO특별시 OO구 방이동 107-7에서 의약품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지방국세청장은 2008.10.14.부터 2008.12.22.까지 O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OOOOO의 설립시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동 법인의 발행주식 5만주(액면가액 1,000원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실질주주는 의료법인 OOOOOOO(이하 “OOOOOOO”이라 한다)의 이사인 김OO(이하 “김OO”이라 한다)인데, 김OO이 2005.9.21.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김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9.2.9. 청구인에게 2005.9.21. 증여분 증여세 7,663,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김OO은 2001.09.01.부터 2004.04.14.까지 OOOOO병원(이하 “OOOO”이라 한다)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2004.04.15.부터 현재까지 OOOOO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의 감사로 재직 중이며, 2004.4.19.부터 현재까지 OOOOOOO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데, 「약사법」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의료기관의 개설자·임원 및 직원에게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OOOOOOO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김OO이 의약품 도매를 주업으로 하는 OOOOO을 설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약품 도매상 허가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OOOOO은 2005.9.20. 설립 후 현재까지 주주에게 배당을 한 사실이 없으며, 배당을 하더라도 주식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은 고액의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세액과 실질주주 김OO에게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세액의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OOOOO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담할 양도소득세도 청구인과 김OO이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조세부담에 차이가 없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이 건 주식명의신탁은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 등에 문의한 바, 의료기관 임원 등이 의약품도매법인의 대표이사일 경우 도매상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나 의료기관의 임원 등이 의약품 도매법인의 과점주주라고 해서 허가를 내주지 아니하거나 취소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을 유선으로 회신받았고, 2008년 5월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의료기관개설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 등의 의약품도매상 지분 소유 제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라」는 처분요구를 받고 2010년까지 「약사법」 관련조항을 개정할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원에 통보한 사실이 있으며, 김OO이 1999년 이후 의약품도매업체 (주)OOOOOOOOO의 과점주주이었음에도 OOOOO이 설립된 2005년 9월까지 의약품도매상 허가가 취소된 사실이 없는 점을 보더라도 의약품도매업 허가의 결격사유를 면하기 위하여 김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김OO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주주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높은 데, 김OO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 반면, 김OO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청구인·윤OO·강OO는 같은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등에 대하여 적용된 종합소득세율이 최고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배당액의 크기에 따라 청구인·윤OO·강OO는 최고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 아니될 수도 있어 조세부담에 차이가 없어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김OO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없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약사법(2006.1.28. 법률 제7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약품판매업의 허가기준) 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자(이하 “의약품판매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4.의료기관의 개설자·임원 및 직원

⑤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 허가기준·조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의 OOOOO에 대한 범칙조사보고서(2008년 11월)에 의하면, 김OO이 2005.9.20. (주)OOOOOO에서 5억원을 차입하여 김OO, 추OO, 청구인 및 강OO의 거래계좌를 거쳐 2005.9.21. OOOOO의 설립자본금 5억원(50만주, 액면가액 1,000원)을 납입하였고, OOOOO 주식 50만주의 소유자가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명세서에 추OO 40만주, 청구인 5만주, 강OO 5만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자본금을 납입한 김OO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가지게 될 부담 등을 고려하여 추OO·청구인·강OO의 명의로 신탁한 사실을 김OO이 직접 확인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추OO·청구인·강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감사원은 2008년 5월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감사에서 의약품도매상 허가제한 규정이 불합리하므로 「약사법」 제46조 제3호 규정을 보완하여 의료기관개설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 등의 의약품도매상 지분소유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화 등 9개 도매상에 대한 실OO사를 거쳐 각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약사법시행규칙”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도매상허가의 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권고(OOOOOOOOO, 2008.5.20.)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2009년 6월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9.10.4.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 및 약사법 제46조 제3호의 규정을 개정한 후 일정한 경과기간을 두어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의 허가취소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계획(OOOOOOOOOOO, 2008.7.14.)’을 감사원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김OO이 2001.2.15.부터 2004.4.14.까지 OOOO의 경영조정실 실장, 2004.4.15.부터 2008.12.31.까지 OOOOOO 감사로 재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2009.2.25. OOOOOO이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고, 2004.11.1.부터 2009.3.6. 현재까지 OOOOOOO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2009.3.6. OOOOOOO이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OO지방국세청장이 2008.8.21.부터 2008.11.14.까지 배우자 이상호의 가족에게 지급된 인건비에 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김OO은 2007년 한 해 동안 OOOO과 OOOOOO에 출근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OOOOOOO에 연간 4회 출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김OO이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과 같이 OOOOO의 감사업무 또는 행정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결재서류·보고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OOOOOOO의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번호 000536)에 의하면, OOOOOOO의 설립일은 2004.5.31.이고 김OO은 동 재단의 설립발기인으로서 이사에 취임하였으며, 2008.6.7. 이사직을 중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김OO이 OOOOO이 설립될 당시인 2005.9.22. 현재 OOOOOOO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의료기관의 임원에게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는 「약사법」제37조 제4항의 규정을 들어 김OO이 의약품도매법인인 OOOOO의 설립허가를 받을 수 없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동 규정에 의하더라도김OO이 OOOOO의 과점주주로서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점이 있고,김OO은 (주)OOOOOO로 출근하여 비병원계열사인 (주)OOOOOO, (주)OOOOOOO, OOOOOO(주), (주)OOOOOO 등의 업무에 전념한 반면, OOOO, OOOOOO 및 OOOOOOO 및 OOOOO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과김OO이 OOOOO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김OO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4.

주심조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조세심판관 김 홍 기

이 전 오

박 요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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