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76 (2002.02.05)
세목
조특
요 지
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범위액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법인의 이월결손금이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감소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손금산입 범위액도 감소되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액(이하 ‘손금산입범위액’이라 함)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동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양도대상법인의 같은법시행령(1998.7.1 대통령령 제15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 6 제2항에 규정된 이월결손금이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감소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손금산입 범위액도 감소되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 요지
□ 일간신문발행법인 갑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가 있는 법인주주 을이 갑의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함에 따라 구조감법§40의5에 의하여 갑의 결손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정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 추후 갑의 결손금이 세무조사에 의한 경정으로 감소하여 을이 같은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범위액도 감소하여 납부할 세액이 증가한 경우
- 을법인에게 “과세신고가산세”나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907.2001.8.28
○ 재경부법인 46012-38,2001.2.22
법인이 재평가한 자산을 1년내 매각함에 따른 재평가 효력상실로 인해 당초 재평가액 기준 감가상각비를 수정해 신고하는 경우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