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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조합이 납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아파트의 취득비용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085 | 지방 | 2016-09-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085 (2016. 9. 2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담금은 이 건 아파트의 공사에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물건인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이 건 조합이 부담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5.23.(1블럭), 2014.5.26.(2블럭)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8.17.부터 2015.8.21.까지 OOO을 2015.9.2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OOO이 이 건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쟁점부담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신축건물인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부담금을 포함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과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주체인 이 건 조합은 별개의 다른 사업주체이며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이 건 조합이 부담한 쟁점부담금은 조합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이 건 조합의 독립적인 업무행위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부담하지도 아니하고 부담할 의무가 없는 쟁점부담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취득자 외의 자가 부담한 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담금은 이 건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이므로 그 부담주체가 청구법인이 아닌 이 건 조합이라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쟁점부담금이 이 건 체비지의 가액에 포함되어 토지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사업지구 내 3블럭과 5블럭에 위치한OOO의 체비지와 이 건 사업지구 내 1블럭과 2블럭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이 건 아파트는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부담금을 가산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조합이 납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아파트의 취득비용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수탁받아 관리하는 OOO을 위탁자로 하고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5.23., 2014.5.26. 관리형신탁계약에 따라 이 건 사업지구 내 1블럭 및 2블럭에 이 건 아파트를 신축하고, 2014.5.27. 쟁점부담금을 제외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건 조합은OOO을 <표1>과 같이 납부한 사실이 납부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라) 이 건 조합과 OOO 사이에 2014.12.17. 체결된 체비지 매매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OOO을 신고한 사실이 취득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조합이 쟁점부담금을 사업비로 지출하고 그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 체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담금을 이 건 체비지의 매매대금에 포함시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처분청은 이 건 조합이 부담한 쟁점부담금에 대하여 이 건 아파트 취득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간접비용으로 보아 쟁점부담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2015.9.2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등에서「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서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 등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취득자 외의 자가 부담한 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부담금은 이 건 아파트의 공사에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물건인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이 건 조합이 부담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체비지의 매매대금에 청구주장과 같이 이 건 조합이 부담한 쟁점부담금이 반영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단지 이 건 체비지의 가치에 상당하는 대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한 것일 뿐이고, 이 건 체비지와 이 건 아파트는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아파트 취득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쟁점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이중과세라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이 건 아파트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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