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1537 (2010.11.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공거래로 인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실물거래나 가공거래인 쟁점 세금계산서 상 대금의 실질 귀속자에 대해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2.1.~2007.4.30. 기간동안OOOOOOO OOO OOO OOOOO OOOO(OOOO OOOO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의 대표자로 재직하였고, OOOOO는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OOOO(OO OOOOO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9,011,600,000원 상당의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2008년 5월 OOOOOOOOO를 조사한 결과, OOOOOOOOO가 쟁점세금계산서를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OOOOO관할인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통보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2008년 11월 OOOOO를 조사하여 OOOOO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3매) 중 청구인이 OOOOO대표이사로 재직 당시 수취한 세금계산서 1매 공급대가3,300,000천원을 인정상여 과세자료(전 대표이사 OOO는 66억 1,276만원)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2009.1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8,592,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OOOOO의 가공거래인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 하여 3,300,000천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OOOOO는 OOOOO OOO OOOO OOOO외 4필지 대지 5,000㎡ 및 상가 연면적 5,520.26㎡ OOOOOOO O OOOOOO(OO OOOOOOO O)의 분양대행용역을 OOOOOOOOO에게 의뢰하고 위 상가를 분양완료함에 따라이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OOOOOOOOO의 계좌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지급한 수수료를 반환받은 사실이 없는 실물거래이고,O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OO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OOO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 결과 ‘각하’ 결정되었으며,청구인은 위 거래로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의 귀속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한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해 당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찰에서 각하 결정되었다 하여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OOOOOOOOO가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OO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한 것이므로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OO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OOOOO 및 OOOOOOOOO의 대표자 및 상호 변경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OOOOOOOOO가 OOOOO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과 공급당시 OOOOO의 대표자는 <표2>와 같이 나타난다.
(2) OOO세무서장이 OOOOO 대표이사인 OOO와 청구인을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2009.4.29.“각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OOOOO가 OOOO 분양에 관한 제반사항을 OOOOOOOOO에 위임하면서 분양수수료로 총 매출액의 30% 지급하고, OOOOOOOOO의 대표자 OOO 사망 후 분양대행수수료가 입금되는 등의 가공거래혐의에 대하여 OOOOOOOOO를 조사한 후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OO의 거래처인 OOOOOOOOO의 사업장 임대차 계약과정에서 임대차기간이 2007.1.4.부터 2007.4.5.까지로 3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동 사업장의 소유자 OOOO OOOOOOOOO가 아닌 OOOOO의 이사인 OOO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증금 수령 및 반환도 OOO에게 하였고, 임차인 명의만 OOOOOOOOO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OOOOOOOOO의 주주 중 OOOO OOO은 돈을 받고 명의만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거나 주식대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는 자로 조사되었으며, OOOOOOOOO의 대표자 OOO은 2006.12.26. 대표이사 취임 후 대부분의 기간을 위암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7.3.15. 사망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OOOOOOOOO가 OOO 외 8인과의 분양알선수수료 계약이 OOOOO와 OOOOOOOOO가 약정한 2006.12.27.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고, 동 알선수수료도 상가 1호당 500만원, 1,000만원, 분양가의 12% 및 15% 등으로 일관성이 없으며, OOOOO의 전 대표이사 OOO, OO OOO, OO OOO가 알선인으로 나타나고 분양알선자 중 OOOOOOOOOOOOOOO O OOO의 경우 자신들이 OOOO 수분양자임에도 분양알선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일반 상거래에 비해 이례적이다.
(라) 사실상 1인 사업자인 OOOOOOOOO 대표이사 OOO의 사망 후에 분양대행수수료가 OOOOOOOOO계좌에 입금되고, OOO는 OOOOO가 OOOOOOOOO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 중 5억원을 OOOOOOOOO의 대표자 OOO이 사망한 후인 2007.3.20.에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회사인 OOOO 주식회사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수표이서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OOOOO의 가공거래로 인하여 금전적 이득을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나가공거래인 쟁점세금계산서상 대금의 실질 귀속자에 대하여는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살피건대,OOOOOOOOO의 사업장 임대차기간이 2007.1.4.부터 2007.4.5.까지 3개월로 동 사업장의 소유자가 OOOOO의 이사인 OOO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수령 및 반환도 OOO에게 하였고 임차인 명의만 OOOOOOOOO로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OOOOOOOOO의 주주 중 OOOO OOO은 돈을 받고 명의만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거나 주식대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는 자로 조사된 점, 분양가액의 30% 상당액을 분양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사실상 1인 사업자인 OOO의 사망 후에 분양대행수수료가 OOOOOOOOO에 입금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OOOOO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