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52841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61,585원과 그 중 29,476,042원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9,261,585원과 그 중 29,476,042원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