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고인
검사
김영일(기소), 임상규, 배상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담당변호사 강경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고,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국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그 임기 중이던 2016. 5. 19. 비례대표 전국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인 ‘○○○○○’에 기존에 납부한 회비(가입비 1,000만원, 월 회비 20만원)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기부함으로써, 정치자금을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기부행위에 사용하여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2016년도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및 각 증빙자료 발췌본,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부, 2016. 5. 19.자 5,000만원 기부행위 관련 자료, 선관위 회신 자료(2016. 3. 25.자 질의서, 2016. 3. 29.자 회신서), 재단법인 △△△△△△ 임원선임에 대한 보고와 승인, 계좌내역 출력물 2부, 각 정치자금수입ㆍ지출보고서 및 수입ㆍ지출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 제2조 제3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유죄의 이유
가. 관련 법리
정치자금법에 위배되는 정치자금 지출행위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모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경우로서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 이 규정하는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적 경비’란 가계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나 대여, 사적 모임의 회비나 그에 대한 지원경비, 개인적인 여가나 취미활동을 위한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의미하고, ‘부정한 용도’란 이러한 사적 경비 이외의 경우로서 정치자금의 지출목적이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 사안에서 정치자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용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는 지출의 목적, 상대방, 지급액수 및 전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활동의 목적을 위하여 그 지출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4982 판결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마목 은 기부행위의 예외로서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위 조항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비추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나 후보예정자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나 후보예정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의 규정의 ‘당해 선거구’란 전국을 의미하고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대상은 전국의 선거구민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점,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에 전국적인 차원에서 기부행위를 금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지역구 국회의원보다 더 강하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나 후보예정자의 전국의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를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에 의하여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 범위가 특별히 모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위 공직선거법 조항에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 주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나 후보예정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게 되면 공직선거법 제113조 등을 통해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혁하려는 입법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그 후보자나 후보예정자 또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에 정한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는 2014. 2. 11.경 (정당명 생략) 소속 의 초재선 국회의원 22명을 구성원으로 하고 정치개혁과 정책비전을 위한 연구 및 대안제시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단체로서 규약인 운영내규와 함께 의사결정기관인 전체회의와 대표자인 책임운영간사가 있는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사실, 피고인을 포함한 ‘○○○○○’의 회원들은 운영내규와 관례에 의하여 1회 1,000만원의 연구기금을 납입한 후 매월 20만원 내지 10만원의 회비를 납부하여 왔고 피고인이 2016. 5. 19. ‘○○○○○’에 5,000만원을 기부할 당시 ‘○○○○○’의 운영자금은 1,317만원에 불과하였던 사실, ‘○○○○○’는 2017. 1. 18. 피고인이 기부한 5,000만원을 포함하여 8,000만원을 재단법인 △△△△△△의 연구기금 명목으로 출연하였고 피고인은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2016. 6. 28.경부터 2018. 3. 30.경까지 사이에 재단법인 △△△△△△의 소장으로 재직한 사실, 재단법인 △△△△△△에서는 정책리포트 발간과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등의 활동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재단법인의 소장으로서 2016. 6.부터 2018. 4.까지 합계 94,521,431원을 임금과 퇴직금으로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앞서 본 판례에 의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에 정한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친목단체 또는 사회단체로 볼 수 있는 ‘○○○○○’의 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1회 1,000만원의 연구기금을 납입한 후 매월 20만원 내지 10만원의 회비를 납부하여 오다가 종전에 납부하던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5,000만원을 그 단체에 기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전에 납부하던 회비의 액수가 월 20만원 내지 10만원에 불과하고 1회 납입한 연구기금의 액수도 1,000만원으로서 이와 비교하면 피고인이 기부한 5,000만원은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예외로서 규정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마목 의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여 ‘정치자금의 지출목적이 위법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 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용도의 지출’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기부금을 출연한 날인 2016. 5. 19. 오전에 ‘○○○○○’의 총회가 개최되면서 연구기금 출연에 관한 규약이 “회원 중 20대 국회의원은 임기 내 1,000만원 이상을 연구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하고, 현 19대 국회의원 중 정치자금을 연구기금에 추가 출연이 가능한 의원은 임기 중 출연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19대 국회의원인 피고인은 개정된 규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기부금을 출연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마목 의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부금을 출연한 날인 2016. 5. 19. 오전에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의 규약이 개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규약의 2016. 5. 19.자 개정 당시 제19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임기 내 추가출연이 가능하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납부액수의 구체적인 범위가 정하여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부금을 출연한 시점인 2016. 5. 19.을 기준으로 할 때 19대 국회의원 중에서 기존에 납부한 연구기금 1,000만원을 초과하여 납부한 사람은 피고인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기부금 액수는 기존 회원들의 연구기금 1,000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범위의 금액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부금 출연은 ‘○○○○○’의 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원들이 납부하던 회비의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출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한편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부한 5,000만원은 연구기금 명목으로 재단법인 △△△△△△에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재단법인 △△△△△△의 소장으로서 2016. 6.부터 2018. 4.까지 사이에 합계 약 9,452만원을 임금과 퇴직금으로서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단법인 △△△△△△에서 지급받은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은 바로 피고인이 기부한 5,000만원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되어야 하고 ‘가계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와 같은 사적 경비로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이 기부한 금원 중에서 상당 부분을 임금과 퇴직금의 형태로 돌려받게 되는 위와 같은 행위는 ‘가계에 대한 지원’과 사실상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정치자금의 지출목적이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 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용도의 지출’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재단법인 △△△△△△의 2016년 후원금 총액이 146,521,000원이고, 2017년 후원금 총액이 240,76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부한 5,000만원은 2016년과 2017년의 후원금 총액 합계의 약 12%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기부금 5,000만원이 곧바로 피고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급여 수령은 재단법인 △△△△△△의 소장으로서 피고인이 토론회 및 강연회를 개최하고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등의 행위를 한 대가이므로 기부금 출연과 급여 수령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피고인의 이 사건 기부금이 전달된 사실이 명백한 이상 그 기부금이 그 법인 또는 단체가 보유하는 금액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이 사건 기부금 중 일부를 급여 수령의 형태로 피고인이 다시 가져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사적 이익을 위한 사용이 아니라거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기부금 지출의 목적과 상대방, 지급액수 및 기부금이 지출된 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정치자금의 지출목적이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친목단체 또는 사회단체로 볼 수 있는 ‘○○○○○’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납부하던 회비의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금원을 기부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위법한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범행으로서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행인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기부금 5,000만원이 자신이 소장으로 근무하는 재단법인 △△△△△△에 귀속되게 한 후 그 재단법인에서 합계 94,521,431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수령한 급여의 원천에는 이 사건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기부금의 일부가 피고인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