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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을 국가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850 | 지방 | 2014-10-0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850 (2014.10.0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2011.6.24. 이 건 법인의 주식 86%를 ㈜0000 외 8개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지방세법」상 청구법인을 국가로 의제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 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들은 청구법인이 2011.6.24. OOO(이하“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를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처

분청들의 관내에 소재하는 쟁점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 청구법인의 소유 주식비율OOO을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별로 2013.12.11.부터 2014.1.21. 사이에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의 업무는 ① OOO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OOO을 관리·운영하는 업무와 ② 기타 업무로 나눠지며, 전자의 업무는 그 실질이 국가의 업무인 반면, 후자의 업무는 그 실질이 OOO의 업무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 한법」제24조 제1항에서 OOO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한 것은 실질적인 OOO의 업무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국가의 업무인 OOO에 관한 업무는 국가업무인 관계로 지방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OOO의 기금운용을 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의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최근 증권거래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국가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 양도라고 판시하였고,OOO은 OOO이 관리·운용하되 그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OOO의 위탁에 의한 기금을 운용하는 법인으로 OOO으로부터 위탁받은 OOO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환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OOO의 위탁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라고는 하나 이를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해서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나, 지방세관계법에는 청구법인의기금운용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조항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처분청이 청구법인을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취득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증권거래세법」,「조세특례제한법」, 과거 재무부장관 등의 회신 등 국세인 증권거래세 부과와 관련된 법령과 유권해석을 근거로 한 것으로, 이 판례를 근거로 청구법인을 「지방세법」에 따라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었을 경우까지 국가로 간주하여 비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방세관계법에서 청구법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는 명문규정은 없는 반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에서 OOO에 따른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각각 면제 및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된 것을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 지방세관계법에서 별도의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취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환으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경우 청구법인을 국가로 간주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따라 1987.9.18. 설립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OOO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합리적·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서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OOO과 OOO자산의 관리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1.6.24.㈜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OOO를 취득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하겠다.

(나)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해서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로 규정되어야 하므로, 지방세관계법에서 ① 청구법인의 기금운용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조항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청구법인을 국가로 의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지방세특례제 한법」제24조 제1항에서 OOO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에만 감면규정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을 국가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시 인용한 대법원 판례(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는 「증권거래세법」,「조세특례제한법」, 과거 재무부장관 등의 회신 등 국세인 증권거래세 부과와 관련된 법령과 유권해석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이 판례를 근거로 청구법인을 「지방세법」에 따라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었을 경우까지 국가로 간주하여 비과세할 수는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OOO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처분청들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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