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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501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피고인 소속 B 17.5 톤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A은 1996. 1. 6. 12:06 경 광주 북구 망월동 소재 호남 고속도로 동 광주 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화물차량에 철판을 적재하고 광주에서 여수로 운행하던 중 축하 중 10 톤을 초과한 1.1 톤을 과적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 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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