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112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617,464원 및 이에 대한 2004.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617,464원 및 이에 대한 2004.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