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지0184 (2009.10.22)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없는 이상, 이에 근거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의 조례에 이러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 지방세법 부칙 제5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조【과세면제 등 허가신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OOOOO OOO OOO OOO 토지 95.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시가표준액(1,083,670,000원)에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1호의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704,385,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3,271,920원, 도시계획세 826,310원, 지방교육세 654,380원, 합계 4,752,610원을 2008.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2008.12.23.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9.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 일대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건축허가착공 제한지역, 대공방어협조구역, 재개발구역 등으로 지정 고시되어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금지)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낙후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006.10.26.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신·증축, 개축 행위금지 등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바,
이 건 토지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토지를 일반 나대지와 구분하여 달리 정하지 아니한 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동일하게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의 규정은 입법의 오류 내지 불공평한 과세조항으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보상규정에 반하는 법률이라 하겠고, 더구나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률적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불균일과세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단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한다고 하여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조세부담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 내지 위법한 법규정을 적용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상업지역의 도심환경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그 동안 규제를 받고 왔고, 특히 OOOO의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신·증축, 개축 등의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재산세를 과다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는 상업지역의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소재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상승되었고, 2008년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변경되어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150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세액으로 하여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미달하는 경우 당해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재산세(토지분)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제181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2) 구 지방세법 부칙
제5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제18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100분의 100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나.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조【과세면제 등 허가신청】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관계조례안, 관련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사업수지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면제 등을 필요로 하는 사유
2. 세목 및 세율
3.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부과방법
4. 과세면제 등의 기간 및 그 사유
5. 과세면제 등에 의한 세수입의 증감추계 및 재정상의 영향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제73조【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영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5)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토지를 포함한 OOOOO OOO OO OOOO 일대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2006.10.26. 재정비촉진지구(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로 지정되었다.
(2)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1,083,670,000원(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11,300,000원/㎡ × 면적 95.9㎡)이며, 그 지상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16,489,400원[2008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510,000원/㎡ × 구조지수(목조) 0.7 × 용도지수(근린생활시설-사무실) 1.25 × 위치지수(부속토지가격 11,300,000원/㎡) 1.3 × 경과년수별 잔가율 1 × 면적 28.43㎡]으로서, 지상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 시가표준액의 1.52%에 해당하여 100분의 3에 미달함을 알 수 있다.
(2)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고, 재산세(토지분)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물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매년 과세대상물건의 가액의 변동에 따라 과세표준 또한 달라지고, 특히 그 지상 건물의 유무, 면적, 용도/가액 등의 변동에 따라 그 과세방법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전체 토지의 면적이나 가액의 변동에 따라 그 세율이 각각 달라지게 되는 것으로(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건축물(공장용 건축물 제외)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하면서, 그 나목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이 건 토지상의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또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위 규정이 헌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없는 이상, 이에 근거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이 건 토지와 같이 건축물의 신·증측 등 개발행위에 제한받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2008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의 조례에 이러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재산세를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