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중1660 (1998.12.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영농1자녀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참조결정]
국심1995경10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5.12.11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OO리 OOOOOOOO외 7필지 전 11,386.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이를 취득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경OO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수증한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8.1.12 청구인에게 95년도 증여분 증여세 247,749,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5 심사청구를 거쳐 98.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6년 중학교를 졸업한 후 4년간 농업에 종사하는 동안 68년 경기도 OO교육원에서 2주간 원예교육을 받는 등 영농교육에 수회 참가하고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최초로 원예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73.8.1부터 현재까지 OO특별시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도 줄곧 영농을 병행하는 1인 2역을 하여 오고 있는 바, 자경OO인 부친의 가업을 이을 유일한 영농1자녀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감면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이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청구인의 가족(처 및 자녀)이 OO시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다는 사실에 따른 심증만으로 청구인의 농지소재지 거주사실을 부인하고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단독으로 쟁점토지 소재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실지거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처와 자녀 등 가족의 주소지가 OO특별시 중랑구 OO동 OOO에 등재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OO시에서 거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경OO을 위하여 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상 청구인은 쟁점토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액을 면제하는 관련규정은 엄격하게 그 요건을 따져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영농1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OO이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는『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OO”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는 『“자경OO”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가 증여일 현재 농지인 사실과 쟁점토지의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친이 자경OO으로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여온 사실, 청구인이 73.8.1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특별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근무하여 오고 있는 사실(9급~7급), 주민등록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일 4년이전(91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부친과 함께 동일세대를 구성(세대주; 청구인)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실,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85년 이후 계속하여 OO시 중랑구 OO동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여 오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특별시 소속 공무원으로 73년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점과 85.3 OO시 OOO구 OO동 OOO에 청구인의 가족이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토지 소재지역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OO특별시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영농관련 증빙이 쟁점토지의 증여일 이후의 증빙으로서 동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증여일 이전 2년이상 동안 실제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을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영농1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영농교육에 수회 참가하였을 뿐 아니라 73.8.1부터 현재까지 OO특별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도 줄곧 영농을 병행하는 1인 2역을 하여 오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자경OO인 부친의 가업을 이을 유일한 영농1자녀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 24인의 인우보증서, 교육수료 확인원, 비료·농약·농기구 판매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을 이 건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1자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관련법령에 의하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1자녀의 요건으로서, 수증받은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사실관계에 따라 쟁점토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을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1949년 출생한 청구인이 23세인 197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OO특별시에 소재한 OOO구청, OO시청, OO민방위교육장 등에서 근무하여 오고 있는 OO특별시 공무원으로서 영농과 직접 관련없는 직업에 종사하여 오고 있으며,
청구인은 처 및 자녀와 함께 85.3.15부터 OO특별시 OOO구 OO동 OOO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오다 91.7.30 청구인만 쟁점토지 소재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도 청구인의 처와 자녀들은 계속하여 OO특별시 OOO구 OO동 OOO에 거주하며 생활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조세감면규제법상 영농1자녀에 대한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자경OO이 영농후계자에게 농지를 증여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영농후계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케 하여 농촌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므로, 증여받은 자가 당해 농지 소재지에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농후계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실제로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여 오면서 농지의 증여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을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증여일 이후 현재까지도 청구인은 계속하여 영농과 관련없는 직장생활(OO특별시 공무원)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영농1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같은 뜻; 국심 95경1011, 95.9.28외 다수),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영농1자녀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