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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구 법인세법 시행령(85.2.3 개정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해산등기를 한 날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84.9)이후에 잔여재산을 환가 처분하고 일시적 임대소득이 있을 때 청산기간중의 계속사업 법인으로 보아, 그 임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198 | 법인 | 1993-12-31
[사건번호]

국심1993서2198 (1993.12.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각 사업년도소득으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임대소득을 각 사업년도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의2【잔여재산가액확정일】

[주 문]

중부세무서장이 93.6.5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청구법인의 91.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66,040,6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92.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150,428,210원의 처분은 임대수입금액 3,000,000원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202,465원만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72.6.2 법인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OOOOO에 본점을 두고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O 및 OOOOOO 에 공장을 두어 73.5.1부터 굴통조림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80.12.31 폐업하고 83.1.15 주주총회에서 법인해산을 결의한후 83.1.19 법인해산등기를 하였으며, 계속하여 휴면법인으로 있다가 해산등기 당시의 잔여재산인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O 및 같은 곳 OOOOOO 공장용 토지 2,658㎡ 와 건물 882.85㎡중 공장용 토지 560㎡와 건물 481.5㎡는 91.12.2 OO시에 수용당하였고 잔여토지 및 건물은 청산인 개인이 92.3.1~92.5.31 임차인에게 일시 임대하다가 92.9.4 청산인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92.10.30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고 특별부가세 85,190,800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1.12.2 OO시에 수용당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수용가액 165,220,000원을 91.1.1~12.31 사업년도의 각 사업년도소득으로 익금산입하고, 92.3.1~92.5.31 기간의 공장임대수입금액 3,000,000원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 302,465원 및 92.9.4 잔여토지 및 공장건물을 청산인에게 양도한데 대한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378,209,339원을 각사업년도 소득으로 익금산입하고 93.6.5 청구법인에게 91.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66,040,630원과 92.1.1~12.31사업년도의 법인세 150,428,210원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30심사청구를 거쳐 93.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해산등기일인 83.1.19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인 84.1.19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84.1.19 현재 잔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청산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 잔여재산에 대하여 이를 환가 처분한 91년 및 92년도의 각 사업년도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한 당 법인은 상법부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87.8.31자로 해산간주되는 법인으로 동일자 이후의 일시적 임대수입은 법인의 사업으로 보지 않아야 하므로 처분청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구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81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18조 제2항 본문에 의거 법인의 해산일로 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에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을 해산 등기한 경우에도 청산 종결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국세청 법인 46012-1185, 93.4.30 참조)하므로, 청구법인은 청산등기 후에도 일시적 임대소득과 부동산처분익이 발생하고 있어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바, 법인세법 제43조 제6항에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생긴 각 사업년도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산입한다”는 규정에 의거 일시적 임대소득과 부동산처분익을 각 사업년도 소득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구 법인세법 시행령(85.12.31 개정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해산등기를 한 날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84.1.19)이후에 잔여재산을 환가 처분하고 일시적 임대소득이 있을 때 청산기간중의 계속사업 법인으로 보아, 그 임대수입과 처분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합병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청산소득 (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일(해산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현재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금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이라고 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중에 생긴 각 사업년도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부터 90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85.12.31 대통령령 제11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의2(잔여재산가액 확정일) 제2항본문에서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으로 80.12.31 사업을 폐업하고 83.1.15 주주총회에서 법인해산을 결의한후 83.1.19 법인해산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계속하여 휴면법인으로 있다가, 91.12.2 잔여재산인 공장용 토지 560㎡와 건물 481.5㎡는 OO시에 수용당하였고, 잔여공장은 92.3.1~92.5.31까지 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하였으며, 92.9.4 잔여재산의 나머지토지와 공장용 건물을 청산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공장이 83.1.19~93.5.11까지 납부한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을 확인한 바 기본요금만 납부한 상태이고, 청구법인은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에 80.12.31 청구법인의 공장을 폐업신고하였으며, 그 후 사업한 사실도 없고, 청산관리인 OOO이 사업한 사실도 없으며 임대사업수입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서, 청구법인은 83.1.19 해산등기를 한 후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회사의 존속을 위한 어떠한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상태이고, 다만, 해산등기한 날로부터 약 9년 후에 잔여재산을 처분 한 것으로 보인다.

라. 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에 대하여

① 정부는 85.12.23 법인세법(법률 제3794호) 제46조제48조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813호) 제116조제118조의 2를 개정하여, 법인의 해산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청산소득금액으로 하여 해당세액을 중간 신고ㆍ납부하고, 그 후 잔여재산가액이 실지로 확정되거나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때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해당세액을 신고ㆍ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이 개정 규정은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3794호) 제6조와 법인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1813호)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86.1.1 이후 최초로 해산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청구법인은 83.1.19 해산등기를 하였으므로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의 청산확정시기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일로 부터 365일이 되는 날에 의제되는 것이고, 이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청구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으로 하여 의제배당소득을 납부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이 청산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부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인 89.4.18까지는 청구법인의 청산소득 및 의제배당소득세를 결정하여야만 하고 그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환가 처분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청산소득으로 본 것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임대소득을 각 사업년도소득으로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산등기한 날인 83.1.19부터 365일이 되는 날인 84.1.19에 청산종결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84.1.19 이후 발생한 임대수입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이 해산등기 하더라도 잔여재산을 분배하고 청산종결등기 하여야만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는 것이고, 청산중에 있는 법인도 법인격은 있는 것이므로 법인재산에 대한 임대소득은 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청산중에 있는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법 제43조 제6항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소득으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임대소득을 각 사업년도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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