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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신축주태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99조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158 | 양도 | 2012-10-2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158 (2012.10.2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조특법 제99조에서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6중15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의 배우자 김OOO는 1998.8.12. 서울특별시 OOO를 주택건설 사업자로부터 OOO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을 불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10.22. 김OOO로부터 위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 이라 한다)을 증여로 승계취득하고, 쟁점주택이 완공된 후인 2002.3.16.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8.28.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10.5.31.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다음, 쟁점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규정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2012.4.30.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김OOO가 1998.8.12. 계약금을 납부한 뒤에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승계 취득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신축주택 특례규정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보아 2012.5.4.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6. 이의신청을 거쳐 2012.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규정에 대하여 국세청의 해석방법을 알지 못하여 특례적용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혜택을 고려하여 남편인 김OOO가 주택취득계약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신용등급이 좋아 저리로 분양대금을 차입할 수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증여받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인 2009.8.28.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대상으로 신고하려 하였으나, 세무서 양도소득세 상담직원이 최초 계약한 거주자가 아니면 감면 받을 수 없다고 하여 감면받지 않고 신고‧납부하였다(당시 법 규정을 알았다면 증여받지 않았을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는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통하여 주택신축 및 주택분양시장을 장려하여 침체된 건설경기 및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특례규정인 바,

대법원 판결(2011두6847, 2011.1.27)에서는 남편이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1/2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라도 세대개념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신축주택 전체를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으로 보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가 취득한 쟁점분양권을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에게 전체를 증여한 경우라도 쟁점주택을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감면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을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양도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라고 규정하고 “당해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문의 취지는 신축주택과 신축주택 이외의 1주택을 보유한 원고가신축주택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신축주택 이외의 보유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원고와 배우자가 각각 1/2씩 보유한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인용한 판결로 청구인의 경우와 상이하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신축주택 전체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해당하며 상기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부동산 거래관리과-0680(2011.8.2) 및 심사양도2011-0213(2011.9.29) 등에서 신축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신축주택 취득감면 특례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계속하여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쟁점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제2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감면주택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의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남편인 김OOO가 1998.8.12. 대한주택공사와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단독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체결하였음이 쟁점주택 공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OOOOO OOOO, OOO O OOOO

(OO : 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1.10.22.자 쟁점주택의 권리의무승계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분양자인 대한주택공사의 입회하에 배우자인 김OOO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승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본문 같은 항 제2호에서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데,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청구인 주장과 같이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남편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국심 2006중1566, 2006.7.31.외 다수 같은 취지).

또한, 법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 역시 법문에 충실하게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지 ‘세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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