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용당세관-심사-2000-72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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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01-04-12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용당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0. 3. 3.부터 동년 5. 15.까지 남성용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신고번호 20956-00-030692호외 3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중 긴셔츠는 1피스당 미화 1.5불, 반셔츠는 1피스당 미화 1.2불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부산세관이 청구인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단가가 긴셔츠는 한화 3,200원, 반셔츠는 한화 2,800원임에도 이를 각각 미화 1.5불, 1.2불로 저가신고하고, 청구인이 별도로 지불한 선박운임을 신고누락한 혐의를 적발하고, 2000. 8. 18.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저가신고에 따른 누락세액을 경정할 것을 처분청에 의뢰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이 2000. 9. 15. 청구인의 신고누락에 따른 관세 11,352,550원, 부가세 9,867,990원, 가산세 4,244,080원 합계 25,464,62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이 중국의 수출자에게 선박운임 등 경비와 수수료조로 쟁점물품 1피스당 미화 0.5불을 별도로 지불하고 이를 신고가격에 포함하지 않아 그에따른 관세 4,244,930원, 부가세 3,689,820원, 가산세 1,586,930원, 합계 9,521,680원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고지한 세액과 청구인이 인정하는 세액의 차액 즉 관세 7,107,620원, 부가세 6,178,170원, 가산세 2,657,150원, 합계 15,942,940원의 고지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10.1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선박운임 등 경비와 수수료조로 셔츠 1피스당 미화 0.5불을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불하고 이를 착오로 신고누락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2) 그러나, 처분청이 경정고지시 적용한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단가는 청구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시 압수한 장부상의 단가, 즉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단가(긴셔츠 한화 3,200원, 반셔츠 한화 2,800원)에 불과하므로 동 단가와 수입신고단가(긴셔츠 미화 1.5불, 반셔츠 미화 1.2불)간의 차액 전체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또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선박운임을 별도로 부담하고 이를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이를 추가해서 고지하고 있으나, 선박운임은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불한 셔츠 1피스당 0.5불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및 영장실질심사시,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단가가 긴셔츠는 한화 3,200원, 반셔츠는 한화 2,800원이나, 신고는 각각 미화 1.5불, 미화 1.2불로 신고하여 그 차액을 신고누락하였고, 별도로 지불한 선박운임을 신고누락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관련장부 등을 통해 입증된다. (2)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신고누락한 물품대금과 선박운임은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관세법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이를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단가가 청구인이 별도로 지불한 1피스당 미화 0.5불을 포함하여 긴셔츠는 미화 2불, 반셔츠는 1.7불인지 아니면 각각 한화 3,200원, 2,800원인지 여부 및 선박운임을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불한 후 이를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