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 2011. 4. 5. ○○경찰서의 경위 B(제보자)가 경무과장이던 소청인에게 같은 서 직원 기능직 C·D가 경리계장과 짜고 경찰서 기름을 절취한다는 제보를 하였는데, 소청인이 제보자의 신분과 제보내용을 경리계장 및 비위 당사자, 제보자의 직속상사 경정 E 등에게 누설하는 등 신고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 내부제보자를 누설한 사실이 없으며 D가 제보자가 B인 것으로 단정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 것이고, 제보자의 직속상사 E는 서장 주재 대책회의 시 제보내용을 인지한 것이며, 제보자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제보한 것으로 국무총리 표창, 각급 기관장 표창을 수상하였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
사 건 : 2011-514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정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경무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2011. 4. 5. ○○경찰서 교통안전계에 근무하는 경위 B로부터 같은 서 경리계에 근무하는 기능직 C와 D가 경리계장과 짜고 수년에 걸쳐 경찰서의 기름을 절취하고 있으니 조치하여 달라는 제보를 받았으면,
경찰청 내부공익센터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8조(신고자 비밀보장)에 의거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같은 달 7일 사실관계 확인과정에서 위 경리계장 경위 F, 기능직 C, D 및 제보자의 직속상사인 같은 서 교통과장 경정 E에게 제보자의 신분과 제보내용을 누설하는 등 신고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동일사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엄중 문책하여야 할 사안이나 그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국무총리 표창을 비롯하여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1. 4. 5. 09:50경 본 건 제보를 받은 뒤 같은 날 10:20경 소청인이 비위당사자 D에게 “사실이냐”고 묻자 처음에는 극구 부인하며 한동안 버티다가 비위사실을 시인하였고, D는 제보자의 평소 언동과 당일 사무실내에서의 언동 및 20~30분전에 소청인이 제보자를 만나고 난 후의 상황 등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제보자의 신분을 확정적으로 단정하여 소청인에게 물었으나, 소청인은 “나는 모른다”는 이야기만 했을 뿐 제보자의 신분을 누설하지 않았으며,
당일 11:00경 비위당사자 C를 불러 확인한 바, 그는 이미 D로부터 제보사실을 듣고 알고 있었으며 “폐를 끼쳐 면목 없다며 죄 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하였고, 경리계장 경위 F는 C의 보고를 받아 본 건 제보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소청인이 누설한 것이 아니며,
제보자의 직속상관인 교통과장 E는 2011. 4. 6. 경찰서장 주재 대책회의 석상에서 서장의 지시와 소청인의 제보내용 등의 상황 설명과정에서 교통과장을 포함한 각 과장들이 제보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소청인이 누설한 것은 아닌바,
제보자는 경리계장과 경무계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반드시 먼저 해야 된다고도 하였으며, 요구사항의 조치가 마음에 안 들면 계속 2탄, 3탄을 터트릴 수 있다는 협박성 제보를 하였고,
당시 D는 제보자와 2~3미터 거리의 책상에서 오전업무 준비 중으로 면전에서 제보자의 언동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D의 책상 앞을 스치며 지나가는 구조로 제보자와 소청인이 함께 나가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감찰조사 및 징계절차는 위와 같은 사정은 간과되고 제보자의 주장 사실에만 근거하여 진실이 왜곡된 채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부당한 점, 그동안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20회 이상의 각급 기관장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해주고 정년을 3~4년 앞둔 공직자로서 실추된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구두제보를 받은 뒤 30여분 뒤에 D에게 “사실이냐”고 묻고, D가 이를 부인하자 곧바로 ‘제보자가 동영상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함으로써, 제보자가 존재함을 분명히 하여 결과적으로 D로 하여금 제보자의 신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신고자 등을 암시할 수 있는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경찰청 내부 공익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8조(신고자 비밀보장) 제1항 제4호 등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설령 소청인이 위 진술조서 내용과 다르게 제보자의 신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관련자들에게 누설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C에 대한 제보자 누설 책임 및 그로부터 순차적으로 제보자의 신분을 알게 된 C 및 경리계장에 대한 누설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교통과장 경정 E에 대한 누설 부분은, 소청인의 진술조서 내용과 E의 확인서 및 제보자의 진술조서 내용, 즉 소청인이 비위당사자들의 형사입건만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부탁을 하는 과정에서 E에게 본 건 제보자의 신분을 누설하였다는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소청인이 비위제보자의 신분을 누설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제보자가 공익제보의 신고처가 아닌 경무과장(소청인)에게 본 건 비위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이를 지체 없이 청문감사관실에 이첩하여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이 타당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① 소청인은 그 비위당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감찰조사 또는 수사절차를 진행하기도 전에 이들에 대한 형사입건의 제외 등 권한 밖의 언동을 함으로써 공용물 절취사건을 축소처리하려 한 정황이 있고 이 과정에서 경험 부족과 업무처리 미숙으로 제보자의 신분을 누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청인은 상관인 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침과 지시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경찰서의 고위 간부로서 복무기강을 관장하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소속 부하직원에 대한 비위사실을 온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 건 의무위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개 사과를 하기까지의 과정도 부적절한 측면이 엿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제보자가 스스로 본건 누설을 자초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국무총리 표창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는 점, 기타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 등을 참작해보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