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관0175 (2005.03.02)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최초 신고할 때 잘못 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정확한 세번으로 경정고지하는 것은 정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청구인은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 OOOOO OOO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식초 또는초산으로 조제된채소류」가 분류되는 HSK2001.90-9090호(관세율 30%)로 수입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한 후 2003.3.26. OO세관에 분석의뢰 하였다.
(2)2003.4.10. OO세관장이 사후분석결과 쟁점물품이HSK 0709.60-9000호(관세 6,279원/kg), 「기타의 채소류」에 분류된다고 회신함에 따라,2003.7.31. 처분청은관세 304,081,580원 가산세60,816,310원 합계362,471,790원(부가가치세 환급액 2,426,100원을 공제)을 경정고지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식품으로서 수입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간적인 문제, 시료채취시 보관 및 채취방법상의문제 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움에도일부 수량만으로 이루어진시험결과가 기준수치를 충족하지 못한다 하여 품목분류를변경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또한쟁점물품은 분석기관에 따라 분석결과가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시료의 채취방법이나검사방법에 따라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세관 분석결과만을기준으로 품목분류를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관세의 부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정한 사용 및 탈세 등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한 그대로 당해용도(풋고추장아찌)로 국내에 판매하였고, 납세신고도 이미 마친 상태인데쟁점물품을기타의 채소류에 해당하는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추가로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신고납부제도하에서 과세가격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분석이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분석을 실시하여그 결과에따라관세 추징 및 환급이 발생하고있는 바쟁점물품은수입신고 수리와 동시에사후분석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에따라 관세를경정처분한 것이며, 시료채취 시 쟁점물품의 여러 포장에서 각각 채취하여 밀폐비닐용기에 담아분석을 의뢰하였고이 건분석 시에도 식품공전에 규정된 방법 및 정밀기기를 사용하여분석하였으므로 그 결과에따라품목 분류한분석결과는 타당하다.
관세의 부과는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의거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이며청구인의 주장처럼 국내에서 판매한 상태에 따라 부과하는 것은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세관 분석결과만을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건 경정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의 확정시기】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단서규정 생략)
관세법 제 50조 【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②항 생략
③ (본문생략), 다만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 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①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④항 생략
관 세법시행령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①관 세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관 세법제85조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관세청고시 제2001-26호)
제2-10조(염수 등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염소 등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는 다음 각호에 1과 같이 분류한다.
1.채소내부의 소금 농도가 12% 이상인 것은 세번 0711호에 분류한다.
2. 채소내부의 소금 농도가 12% 미만인 것은 세번 제0701내지 제0709호에 분류한다.
제2-11조(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 번 제2001호에 분류한다.
1. 육질내부에 함유한 초산의 중량비율이 0.5%이상이어야 한다.
2. 육질내부에 함유한 소금 농도가 12% 미만이어야 한다.
관세율표
HS 0709 :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HS 0709.60 : 고추류(관세율 양허 6,279원/kg)
HS 2001 :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HS2001.90 : 기타(관세율 기본 30%)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OOOOOOOOOOOOOO, OOOOOOOOOO)
제2-2-5조(분석의뢰)① 수입과장은 신고물품이 물리적, 화학적 실험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세관분석실에 분석의뢰 하거나 당해물품의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 분석대상 시료는 담당직원이 직접 채취하고 봉인한 후 제출하도록 하여 시료의 임의교체 및 분실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항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은 신고수리 후 분석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규정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쟁점물품은 녹색 풋고추를 물, 간장, 식초 등으로 조성된 조미액에침적시킨물품으로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경합되는 세번에 대하여 살펴보면우선 HS 2001호에는「OO OO OOOO OO OO OOOOO OO」가 분류되나 구체적 기준에 대하여는“육질내부에 함유된 초산의 함유량이0.5% 이상이면서 소금농도가12% 미만인 물품”으로 규정(OOOOOOOOOOOOOOOOOOOOOOOOOOO)되고 있고 위 고시 제2-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저장한 채소는 소금농도가 12%미만인 물품은HS 0709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품목분류기준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수입 및 판매절차상 시간적인 문제, 시료채취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분석기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석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세관의 분석결과만을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시료채취는 당해 수입물품여러 포장에서각각 채취하여 밀폐 비닐용기에 담아 분석의뢰 하였으므로시료채취 상문제점이 없고 분석은 식품공전에서 규정된 방법과 정밀기기를 사용하였으므로 분석결과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OOOO OOO OOO OOOO
OOOOOOOOOO(O)OO(O)
(O)OOOOOO OOOOOOOOOO OOOO OOOO
OO OOO OOOOOOOOOO OOOO O
OOOO OOOOO OOOO OOOOO OOOOO
(O)OOOOOO OOOOO OOOO OOOO OOOO
O OOOOO OO(OO)O OOOOOO OO
(나)쟁점물품의 분석방법이 정당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기관별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2002.10.24. 실시한 (O)OOOOOO의제1회 검사는 수입신고일(2003. 3.26.)보다 5개월 이전에 이루어 졌고 2003.5.23. 실시한 제2회 검사는 수입신고일로부터 50일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쟁점물품과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분석하였는지확인이 곤란하다. 또한 중국검역소에서 발행한검역증도 초산함량을 표시하지 않고 단순히 산도로만 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초산의 함량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분석기관에 따라 분석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있으나 관세법 제16조에 의하면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수입신고를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수입신고 시분석한 OO세관의 분석결과가 수입신고 당시의 쟁점물품의 정확한 성상을나타낸다고 보여지며, 여타 검사는 당해 수입물품의 분석결과로인정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OO세관 분석결과 쟁점물품의 초산 함유량이 0.219%로서관 세법제85조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에서 정한 초산의 함유량이 0.5% 이상에해당되지 않으므로 기타의 채소가 분류되는HSK0709.60-9000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 세법 제38조 (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같다)①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③항~제④항(생략)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2003.3.26일 쟁점물품을 HSK2001.90-9090호(관세율30%)로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을 사후 분석한 결과HSK0709.60-9000호(관세율양허 6,279원/kg)로 변경되어 2003. 7.31 청구인에게 관세등을 경정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통관 후 그 용도에 따라판매하였고수입금액 대비 판매금액의 차액이 운송비 등 부대경비를감안한다면 청구인이얻은 이익이 전무함에도 경정 처분한 것은 수입과정이나 판매과정을도외시한 것으로 과세적정성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있어이를 살펴본다
살피건대, 이건 경정처분은 관세법 제16조에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물품의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과세한다라는 규정에 따라당해물품의 성질에 따라품목분류를 결정하여 경정처분한 것으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불과할 뿐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OOO OOOOOOOO, OOOOOOO O)는 신고납부제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청구인이 최초 신고할 때 잘못 신고한 것을처분청이 그대로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정확한 세번으로 경정고지 하는것은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시 신고한 내용을사후에 분석 검토하여관 세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경정 고지한 것은타당한 처분이라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