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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입세액이 사실상의 미등록 과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3050 | 부가 | 1996-05-29
[사건번호]

국심1995경3050 (1996.05.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미등록 과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재활용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참조결정]

국심1992구14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고물상등으로부터 폐유리를 매입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뒤 청구외 OOO종합산업(주) 등에 납품해 오면서 1993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1994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폐유리의 매입세액 상당액(1993년 제1기 30,982,169원, 제2기 23,393,772원, 1994년 제1기 47,512,170원, 제2기 11,513,086원)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1992.12.8, 법률 제4521호,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시 제102조로 변경되었음)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매입세액중 고물상으로부터 매입한 1993년 제1기분 12,318,363원 및 제2기분 13,541,817원, 1994년 제1기분 28,116,818원 및 제2기분 8,326,363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5.6.16 청구인에게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381,69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597,270원 및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928,49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9,158,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7.5 심사청구를 거쳐 1995.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이 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세제면에서 지원하여 환경보전을 도모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고 고물상의 대다수가 세법무지 및 규모의 영세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금거래를 하기 때문에 인적사항 파악도 어려운 실정인데, 관련규정을 너무 엄격히 적용한다면 우리사회 현실에서는 유명무실한 법조항이 될 것이므로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해석하여 이 건 매입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과세사업자인 고물상으로부터 폐유리를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 양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매입세액이 사실상의 미등록 과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2.12.8 법률 제4521호) 제74조의3(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시 제102조로 변경되었음) 제1항에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 제1308호) 제58조의2(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시 제97조로 변경되었음) 제1항에서 『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재활용 폐자원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이 건 과세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폐유리 매입세액 상당액중 일부만 공제하고 쟁점매입세액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고물상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된다 하여 그 공제를 부인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물상 대다수가 세법무지 및 규모의 영세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실정을 감안하여 이들로부터의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간주매입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고물상으로부터 폐유리를 매입한 사실과 그 고물상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비과세나 조세감면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요건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인 바, 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의 소정의 간주매입세액공제 규정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고물상 영업을 하는 수집업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또는 동법 규정의 입법취지가 재활용폐자원의 활용촉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간주매입세액공제규정을 미등록 과세 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는 경우에까지 확장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고법 92구14352, 1995.10.25, 같은 뜻임)

(4)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미등록 과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에서 규정한 재활용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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