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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5275 | 상증 | 2014-11-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5275 (2014.11.20)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피상속인과 청구인들 간에 이루어진 채권ㆍ채무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피상속인이 제3자를 대신하여 상환한 보증채무의 회수불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피상속인이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1996중092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14., 2012.8.21. 및 2012.9.14. 청구인에게 한 <별지2>의 부과처분은 금융증빙 등을 토대로 피상속인 신OOO이 2004.11.12.부터 2010.6.28.까지 및 2006.6.28.부터 2011.4.1.까지 기간 동안 남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 및 OOO원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남OOO·신OOO·신OOO(이하 “남OOO”, “신OOO”, “신OOO”이라 하고,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1.4.8. 사망한 신OOO(1945년생, 주식회사 OOO 전 대표이사,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남OOO(배우자), 신OOO(아들), 신OOO(딸)]로 2011.10.31.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채무 및 공제 금액을 OOO원으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1.16.부터 2012.5.4.까지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2004.11.12.부터 2011.4.1.까지 기간 동안 남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남OOO가, 2006.11.3.부터 2011.2.22.까지 기간 동안 신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신OOO이, 2004.11.12. 신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신OOO이 각각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남OOO로부터 2009.9.14. 신OOO이 지급받은 OOO원은 신OOO이 남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OOO에 대한 보증채무공제 부인액 OOO원 및 상속인들의 사전증여재산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야 하는 것으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별지2>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자신의 자금을 배우자인 남OOO 명의의 차명계좌에 예치한 것은 관리의 편의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절세차원에서 분산예치한 것이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인 2004.11.12.부터 2010.6.28.까지 기간 동안 남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은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다.

(가) 남OOO는 전업주부인 반면, 피상속인은 드라마 제작회사를 경영하였던 사람으로 업무상 바빠 자금을 운용하고 관리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남OOO에게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금융재산의 관리뿐만 아니라 남OOO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위임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은행관련 입·출금은 본인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하여도 통장 및 인감, 비밀번호만 확인되면 남OOO가 하더라도 일처리가 가능하였고, 피상속인의 실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직원이 피상속인의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실명확인과 자필서명 등을 받았으며, 이것이 불편해지자 남OOO에게 피상속인의 자금을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차명계좌를 개설하게 하였으며, OOO은행에서 담당PB가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에 1인당 한도가 있고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을 손해보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유리하다고 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남OOO의 계좌로 이체한 후 남OOO 명의로 금융상품에 가입하였다.

(나) 조사청은 상속세 조사 시 남OOO가 개설한 OOO은행 등 계좌개설신고서 일부를 징취하였는데 서류상 필체가 남OOO의 필체인 것으로 나타나고, 남OOO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남OOO가 신규 개설한 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한 번은 남OOO가 창구에 나가 계좌개설신고서 등을 직접 작성하여야만 하기 때문으로 조사청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단지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하여 바로 당해 계좌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해 예금계좌를 배우자가 사실상 관리·사용하여 왔고 당해 예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도 배우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누구를 소유자로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당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9.1.29. 선고 1998두7022 판결, 국심 1996중924, 1996.9.9. 같은 뜻임)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 피상속인과 남OOO의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해 보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남OOO의 계좌로 갔다가 다시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상품에 재투자되거나 피상속인의 계좌로 재입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피상속인과 남OOO의 비밀번호가 동일하므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아야 하며, 피상속인의 예금출금 및 분산예치와 관련하여 남OOO 명의의 계좌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개설이 모두 동OOO 지점(OOO은행 선릉역지점)에서 이루어져 남OOO 명의의 계좌가 차명계좌 또는 단순한 위탁관리계좌로 볼 수 있고, 남OOO가 개인적인 용도로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상속인인 신OOO과 신OOO은 피상속인이 생존할 당시 남OOO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후에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될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고령의 피상속인이 곧 상속으로 넘어갈 고액 예금을 자녀가 아닌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남OOO 명의의 계좌는 회사경영으로 은행 방문 등이 어려워 피상속인의 금융관련 일을 남OOO가 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차명계좌 또는 단순한 위탁관리계좌로서 실질적으로 이를 관리·수익한 사람은 피상속인이라 볼 수 있으므로 동 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인 2006.6.28.부터 2011.4.1.까지 기간 동안 남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은 생활비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남OOO는 전업주부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면서 별도의 직업이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 아파트 관리비, 집 수리비, 입주가정부 임금, 관리인 임금, 각종 공과금 등을 2∼3개월에 한 번씩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은행 계좌(165096*******8)와 OOO은행 계좌(170-13***-***)로 이체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것인데, 조사청에서는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지 피상속인으로부터 남OOO에게 계좌이체되었다 하여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제3자에 대한 보증채무 OOO원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채무이므로 상속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가) 피상속인은 생전에 지인인 이OOO(741023-1******, 이하 “주채무자”라 한다)가 은행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할 때 지급보증담보로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에 OOO원의 질권 설정을 하였으나, 주채무자가 동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이를 대신 상환하였는바, 조사청은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채무공제를 부인하였지만 실제로는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또한 조사청은 보증채무의 주채무자는 2011.5.2. 개업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동 법인의 발행주식 6만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국세체납 및 결손처분 이력이 없다는 의견이나, 실제로는 OOO가 실적이 없는 결손법인으로 OOO 주식은 유명무실한 주식으로 환가가치가 없고, 주채무자는 ‘개인 파산상태’이므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인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신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은 세법에서 정한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하므로 사전증여로 보아 신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신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007.10.29., 2007.11.26., 2007.12.27. 및 2008.1.30.에 OOO원씩 총 OOO원을 자신의 생활비 통장(OOO은행 계좌 165105*****5**)으로 지원받아 자신의 카드대금,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등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보지 아니하는바, 신OOO이 비록 결혼하여 세대를 달리하고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5)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인 2006.6.28.부터 2011.4.1.까지 기간 동안 신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OOO원은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빌려 준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채권으로 가산할 사항이지 신OOO에게 증여세로 부과할 사항은 아니다.

(가) 피상속인이 신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피상속인이 지인인 이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OOO에 투자했던 자금으로, 피상속인은 은행 일을 남OOO에게 위임하였고 사업상 바쁜 관계로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아들인 신OOO에게 자금을 이체하고 신OOO이 다시 OOO로 최종 송금한 것이다.

(나) 또한 2007.12.10.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OOO원은 시차를 두고 OOO의 계좌로 인출되었지만(바로 이체되지 못한 이유는 피상속인이 투자금을 일의 진행상황을 보고 천천히 집행하라고 지시하여 이OOO이 OOO원 중 당장 필요한 금액이 OOO원이라 하여 2007.12.11. 동 금액을 먼저 송금해 주었고, 며칠이 지나 OOO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하여 2007.12.26. 동 금액을 송금해 주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이후 현금으로 가져갔다), 2008.1.13. 및 2008.2.27.에 입금된 총 OOO원은 같은 날짜에 바로 OOO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신OOO 명의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권임에도 OOO의 거래처별 원장에 신OOO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는 투자금의 송금이 신OOO 명의로 되어 있어 기장을 하는 직원이 회계장부상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상속인과 OOO의 대표이사인 이OOO은 오래전부터 동종업계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03년에는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OOO(상장된 후 주식회사 OOO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이하 OOO”이라 한다)이 이OOO에게 OOO원을 빌려 주고 OOO원은 상환받았으나 나머지 OOO원은 현재까지 상환받지 못하여 재무제표에 단기대여금계정으로 남아있다.

(라) 신OOO은 2003년에는 외국에 유학중이어서 국내에 없었고, 2005년 5월경 유학을 마치고 입국하여 2005.6.1.자로 OOO에서 근무하였으나, 연배(이OOO 1945년생, 신OOO 1975년생)나 정황상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으면서까지 빌려 줄 이유가 없는바, 피상속인이 신OOO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피상속인이 신OOO의 계좌를 거쳐 자금을 투자한 경우로 신OOO의 계좌는 단순히 도관역할만 한 것이어서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할 사항이지 신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피상속인이 빌려 준 이후 OOO는 부가가치세 등의 미납으로 직권폐업이 되었고 대표이사였던 이OOO도 현재 재산이 전혀 없어 도저히 피상속인의 채권액을 상환받을 수 없는 상태인바, 이를 감안하여 신OOO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6)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인 2004.11.12. 신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은 신OOO이 빌려 준 자금을 회수한 것이다.

신OOO은 2001.2.5. 결혼한 후 외국유학을 위하여 2002.7.21.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며, 2004.3.7.까지 한국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던 중 피상속인이 생전에 개인적으로 현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2002.11.28.부터 2003.12.27.까지 5회에 걸쳐 추후 갚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OOO은행 2499100*******)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피상속인은 2004.11.12.에 위의 인출금액 중 OOO원을 상환하였는바, 이는 신OOO의 계좌에서 빌려간 금액을 상환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고, 피상속인이 신OOO의 계좌에서 인출한 시점인 2002년 11월부터 상환시점인 2004년 11월까지 피상속인과 신OOO 사이에는 위의 거래내역 이외에 다른 거래내역은 없었으며, 차용증은 신OOO이 미국에 있어 따로 작성할 수 없었고 이자도 아버지라서 따로 받지 아니하였는바, 조사청에서 증여로 과세한 OOO원은 피상속인이 신OOO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용하였다가 상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7) 신OOO이 2009.9.14. 어머니인 남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은 전세자금 용도로 차용하였다가 상환한 것으로 신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신OOO은 2009.9.14. 서울특별시 OOO에 대해 전세 계약[당초 계약 기간은 2009.9.14.부터 2011.9.14.까지이고, 계약 기간이 연장(2013.9.14.까지 2년 연장)되어 심판청구일 현재도 상기 거주지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을 맺고 총 전세금 OOO원 중 OOO원을 남OOO로부터 차입하였으며, 차입금의 상환은 전세 계약이 만료될 시점에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인 2011.4.8.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신OOO은 상속재산 중 일부를 협의분할 받게 되어 전세 계약의 만료전인 2012.6.22. 자신의 계좌(0020*******, OOO)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남OOO의 계좌(03701******, OOO)로 전액 상환하였다.

(나) 피상속인 및 남OOO는 자녀에게 절대로 재산을 무상증여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신OOO의 동생인 신OOO이 서울특별시 OOO를 전세 계약(계약 기간은 2006.10.16.부터 2009.11.4.까지이다)을 맺을 당시 전세 자금 중 OOO원을 빌려 주고 전세 계약이 만료될 때 OOO원을 상환받은 선례가 있으며, 신OOO이 제출한 차용증에 차용금액과 채무자의 서명, 상환시점만 있고 금전소비대차 관련 이자 등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채권자의 날인이 없는 점 등은 부모 자식 간에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차용증으로 볼 수 있다고 보이므로 어머니인 남OOO로부터 전세 자금을 선 차입한 후 전세 계약이 만료될 때 상환하려고 한 것은 증여가 아닌 차입이라는 점,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으로 협의분할받은 금액으로 현재 시점에서 전액 상환한 점, 동생인 신OOO이 차입한 후 상환한 선례가 있는 점에 비추어 증여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인 2004.11.12.부터 2010.6.28.까지 기간 동안 남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은 사전증여한 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고 주장하나,

(가) 은행과 예금자 관계에서 예금반환청구권 귀속에 관해 명의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권리를 귀속시키려는 은행과 출연자간 명백한 계약이 없다면 명의자가 예금주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 판결, 같은 뜻임),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반면, 조사청은 상속세 조사 시 남OOO가 개설한 OOO 등 계좌개설신고서 일부를 징취하였는데, 서류상 필체가 남OOO의 필체인 것으로 확인되고, 남OOO의 인감 및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남OOO가 신규 개설한 계좌이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볼 수는 없다.

(나) 또한 청구인들은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계좌를 개설할 때는 본인이 직접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남OOO가 한 번은 금융기관에 직접 내방하여 개설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상 금융거래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는바, 조사청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예금명의자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은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가 명확하여 합리적인데도, 이를 부인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해석하려 한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의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들은 세무조사 당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남OOO는 자신의 주장처럼 전업주부로 살아왔으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지 아니하였다면 상속개시일 당시 OOO원이라는 거금을 보유할 수 없었으며, 만약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였다면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어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점은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방증이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인 2006.6.28.부터 2011.4.1.까지 기간 동안 남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은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가) 남OOO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면서 별도의 직업이 없기 때문에 생활비를 2~3개월에 한 번씩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은행 계좌(165096*******8)와 OOO은행 계좌(170-13***-***)로 이체받아 사용하였다고 하나, 피상속인이 2004.11.12.부터 2011.4.1.까지 60회에 걸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합계 OOO원을 인출하여 남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피상속인의 계좌 또는 사업자금으로 반환한 OOO원, 남OOO가 생활비로 사용한 OOO원과 증자대금 상환액 OOO원 등 상속세 조사 시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된 자금은 이미 생활비나 금전소비대차 등으로 인정해 주었다.

(나) 또한 생활비로 인정해 준 OOO원은 피상속인이 남OOO의 계좌로 OOO원(소액 제외)씩 15회를 이체한 것으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신용카드대금이 평균 약 OOO원인 것을 감안해 평균 OOO원(OOO원/15회)으로 책정하였고, 남OOO가 제시한 OOO은행 계좌(165096*******8)를 보면, 피상속인이 남OOO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총 OOO원이고 신용카드로 사용된 금액이 OOO원이나 그 신용카드 대금이 전부 생활비로 쓰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고, 2006.8.21. 이체받은 OOO원 중 OOO원이 집수리 공사대금으로 쓰였다고 주장만 할 뿐 공사계약서 등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제3자에 대한 보증채무 OOO원은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상속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나) 보증채무(OOO원)의 주채무자는 OOO의 개업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동 법인의 발행주식 6만주(액면가액 1주당 OOO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심판청구일 현재 국세체납 및 결손처분 이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로 볼 수 없는 반면, 청구인들은 상속세 조사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에 대해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의 법인세 신고서(2011년 개업으로 신고는 1건이다)를 보면 OOO원의 결손이나, 법인이 결손상태라 하여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라 보기 어려우며, 피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는지,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인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신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은 세법에서 정한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증여자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바, 신OOO이 OOO원을 증여받을 당시 신OOO은 이미 혼인하여 피상속인과는 독립된 가계를 꾸리며 생계를 달리하고 있었고, 당시 OOO의 대표이사로서 근로 및 이자·배당소득이 다액 발생하여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며, 신OOO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동안 매년 수입금액이 OOO원 이상 발생하여 2007년 말 기준으로 OOO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위 OOO원을 증여받을 당시 신OOO의 급여 계좌(OOO은행 1100*****2**) 등 다른 계좌에는 증여받은 금액 이상의 잔고가 남아 있는 등 생활비로 지원받았다는 금액인 OOO원은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인 2006.6.28.부터 2011.4.1.까지 기간 동안 신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OOO원은 피상속인이 OOO에 빌려 준 것이므로 신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신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그 예금은 신OOO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와 같은 인출과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들이 하여야 하나, 상속세 조사당시 이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외에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또한 2007.12.10.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신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의 사용내역을 보면, OOO에 OOO원이 이체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OOO원은 생활비(OOO원), 증권(OOO원), 현금(OOO원)출금, 기타 소액(OOO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신OOO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며, OOO원이 신OOO의 계좌에 입금되기 전 OOO원, OOO원 입금 후 OOO원, 총 OOO원이 신OOO 명의의 계좌에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OOO원과는 별도로 이체된 것으로 보아 OOO와의 금전거래가 이전부터 계속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투자한 자금에 대해 단순히 도관역할만 하였다거나 신OOO의 위치나 정황상 빌려 줄만한 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피상속인이 은행 일을 남OOO에게 위임하였다면 위 OOO원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바로 이체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이나, 굳이 신OOO의 계좌를 거쳐 OOO의 계좌로 갈 이유가 없고, 만약 피상속인의 투자금이라면 위 금액이 총 8회로 나뉘어서 이체되었는데 모두 신OOO의 계좌를 통하여 이체되었다는 것은 피상속인의 채권이라고 볼 수가 없고, 위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였다는 것은 피상속인의 채권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라) OOO의 단기차입금 원장을 확인한 결과, 신OOO의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한 점을 볼 때 신OOO이 OOO에게 빌려 준 것이 명확하고, 기장하는 직원의 회계장부상 오류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주장일 뿐이며, 신OOO이 제출한 OOO의 대표이사 이OOO의 차용증을 보면 당초 상속세 조사당시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채권자인 피상속인의 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점 등 통상적인 차용증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확인서 또한 세무조사가 만료되고 조사결과 통지를 받고 나서 작성된 것으로 관련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6)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인 2004.11.12. 신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은 신OOO이 과거에 피상속인에게 빌려 준 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OOO이 피상속인에게 빌려 준 금액을 상환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빌려 준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어야 하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피상속인에게 빌려 준 돈을 상환받았다는 주장이 인정되기 어려운바, 신OOO은 상속세 조사당시 소명서류나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직계존비속간에는 통상적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신OOO 또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신OOO이 주장하듯이 피상속인에게 2002.11.28.부터 2003.10.27.까지 기간 동안 5차례에 걸쳐 OOO원을 빌려 주었다면 금전대차에 따른 이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상속인으로부터 2004.11.12. 상환받은 금액이 OOO원이 아닌 OOO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신OOO이 피상속인에게 빌려 주었다는 자금이 있던 계좌(OOO은행 2499100*******)는 신OOO의 자금이 현금 출금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그 자금을 피상속인에게 빌려 주어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없다.

(7) 청구인들은 신OOO이 2009.9.14. 어머니인 남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은 전세자금 용도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 특수관계인간 채무의 존재여부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들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사항이며,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차용증에는 이자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고 채권자의 날인이 없는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차용증으로 볼 수도 없고, 상속세 조사당시 소명이나 증빙제시가 전혀 없었으므로 당초부터 차용증은 없었던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신OOO의 동생인 신OOO(751206-1******)이 ‘서울특별시 OOO’의 전세 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2006.10.16. 차입하여 2009.11.4. 전세 계약이 만료될 때 상환한 선례가 있고, 신OOO 또한 동OOO 경우라고 주장하나, 신OOO은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근로 및 이자·배당소득이 다액 발생하여 전세만료 시점 훨씬 이전인 2005.1.6. 이미 자신 명의의 아파트(서울특별시 OOO)를 취득하였고, 2009.11.4. 전세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전세 자금을 다시 부모에게 상환하고 본인 소유의 아파트 소재지로 전입한 것이나, 신OOO은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전세 자금 OOO원 중 남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할 당시 1년에 OOO원의 근로소득만 발생하였으므로 신OOO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므로 신OOO은 당초부터 전세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다.

(다) 신OOO이 어머니인 남OOO에게 전세자금을 상환한 원천은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피상속인의 OOO 계좌(03701******)의 OOO원으로 확인되고, 상환일은 2012.5.4. 세무조사가 끝나고 과세예고통지가 나간 후인 2012.6.22.이며, 신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결정기준, 신고금액 OOO원)의 재산을 상속받아 전세 자금을 상환할 여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다가 세무조사가 끝나고 과세예고가 통지된 이후에야 상환하였다는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고 금전소비대차로 사실을 왜곡하기 위함이고, 신OOO이 남OOO로부터 차입한 OOO원은 신OOO의 남편인 안OOO이 전세 계약(전세보증금 OOO원)할 때 쓰인 자금의 일부인데, 동 전세 계약의 전세 기간 중에 안OOO은 임야를 OOO원에 취득한 것만 보아도 당초부터 차입금을 상환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인 2004.11.12.부터 2010.6.28.까지 기간 동안 남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인 2006.6.28.부터 2011.4.1.까지 기간 동안 남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은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제3자에 대한 보증채무 OOO원은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상속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인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신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은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인 2006.6.28.부터 2011.4.1.까지 기간 동안 신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OOO원은 피상속인이 OOO에 빌려 준 것이므로 신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인 2004.11.12. 신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은 신OOO이 과거에 피상속인에게 빌려 준 자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⑦ 신OOO이 2009.9.14. 어머니인 남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은 전세자금 용도로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①·②·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상황은 다음과 같다.

2)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남OOO의 계좌개설신고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

4) 상속개시 당시 남OOO의 금융재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5) 조사청이 남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중 피상속인에게 반환하고 증자대금을 상환하였으며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인정하여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6) 처분청이 산정한 남OOO의 사전증여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산정한 남OOO의 사전증여재산 내역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남OOO 명의의 계좌들에 대한 입출금 및 계좌이체 등의 내역을 보면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금액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는바, 그 내역과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의 남OOO 사전증여재산 제외주장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 계좌들의 사전증여추정액 중 사용처 소명내역

나) OOO은행 계좌들의 사전증여추정액 중 사용처 소명내역

다) 사전증여추정액 중 OOO은행 계좌(165096*******8)에 나타난 생활비 사용내역

2) 청구인들이 남OOO 사전증여재산 제외주장과 관련하여 제시한 피상속인과 남OOO 명의의 계좌 등의 입출금 및 계좌이체 등에 대한 소명내역과 그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남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들에 대한 사전증여추정액 소명

사전증여추정액은 증여일이 2004.11.12.인 OOO원과 증여일이 2007.3.21.인 OOO원 합계 OOO원이나, 실제 증여받은 금액은 증여일이 2005.8.25.인 OOO원과 증여일이 2005.8.4.인 OOO원 합계 OOO원이며, 이에 대한 소명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2004.11.12. OOO원이 남OOO의 165096*******3계좌로 입금된 후 2005.8.4. OOO원(㉠)은 남OOO의 165096*****5**계좌로, 2005.8.25. OOO원(㉡)은 남OOO의 165096*******6 계좌로, 2005.9.20. 나머지 OOO원(㉢)은 남OOO의 165096*******8 계좌로 이체되었다.

② ㉠의 OOO원이 2005.8.4. OOO원은 OOO OOO콘도 공동사업투자금’으로 OOO에게 입금되었고, OOO원은 남OOO의 165096*******8 계좌로 이체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남OOO의 보유재산으로 남아 있으며, OOO원은 피상속인의 165105*******8상속계좌로 대체되었다.

③ ㉡의 OOO원이 남OOO의 165096*******6 계좌에 상속개시일 현재 남OOO 보유재산으로 남아 있다.

④ ㉢의 OOO원 중 OOO원은 2005.10.10. 남OOO의 165096*******8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되어 OOO원이 피상속인의 대출상환목적으로 피상속인의 1659283******* 계좌로 입금되었고, ㉢의 OOO원 중 OOO원(㉣)은 2005.10.14. 남OOO의 165096******1* 계좌(수익증권)로 대체되었으며, ㉢의 OOO원 중 OOO원은 2005.10.26. 현금으로 출금되어 OOO콘도 공동사업투자금’으로 조OOO에게 송금되었다.

⑤ ㉣의 OOO원이 2006.3.23. OOO원으로 환매되어 OOO원은 피상속인의 165105*******1 계좌로 이체되었고, OOO원(㉤)은 남OOO의 16591*****47** 계좌로, OOO원(㉥)은 남OOO의 16591*****53** 계좌로 이체된 후, ㉤의 OOO원과 ㉥의 OOO원은 2007.3.23.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해지되었다.

⑥ ㉦의 OOO원과 ㉧의 OOO원은 2007.3.23. 각각 남OOO의 165096*******1 계좌 및 165096*****4** 계좌로 각각 OOO원이 입금된 후 2008.3.24.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해지되었다.

⑦ ㉨의 OOO원과 ㉩의 OOO원은 2008.3.24. 각각 남OOO의 165096****18** 계좌 및 165096****17** 계좌로 각각 OOO원이 입금된 후 2009.3.24.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해지되었다.

⑧ ㉪의 OOO원과 ㉫의 OOO원 등 총 OOO원 중 2009.3.24. OOO원(㉬)이 대출금 OOO원(㉭, 2007.1.17. 남OOO의 1659345******* 계좌로 대출 실행)의 상환에 사용되었다.

⑨ 2007.1.17. 남OOO의 1659345******* 계좌로 실행된 대출금 OOO원(㉭)은 남OOO의 165-096*****5** 계좌로 이체되어 김OOO[보내는 사람 : ‘신OOO’(피상속인)]에게 입금되었으며, 위 대출금 OOO원은 2007.3.21. OOO원이 남OOO의 1659345******* 계좌로 입금[적요 :‘신OOO’(피상속인)]되어 일부 상환되었고, 위 ⑧에서 본 바와 같이 2009.3.24. OOO원(㉬)으로 나머지가 상환되었다.

나) 남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들에 대한 사전증여추정액 소명

사전증여추정액은 증여일이 2008.11.20.인 OOO원과 증여일이 2009.11.23.인 OOO원, 증여일이 2010.6.28.인 OOO원 합계 OOO원이나, 실제 증여받은 금액은 증여일이 2011.7.7.인 OOO원과 증여일이 2011.7.7.인 OOO원 합계 OOO원이며, 이에 대한 소명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2008.11.20. OOO원(㉮)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남OOO의 20009*****40 계좌로 입금되어 2009.11.23. OOO원(㉯)으로 해지되었다.

② 2009.11.23. OOO원(㉰)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남OOO의 20010*****54 계좌로 입금되었고, ㉯의 OOO원 중 OOO원이 2009.11.23. 남OOO의 20010*****54 계좌로 입금되어 ㉰의 OOO원과 합하여 OOO원(㉱)이 되었으며, ㉯의 OOO원 중 OOO원(㉲, 이자 OOO원은 제외)이 남OOO의20010*****12 계좌에 입금되었다.

③ 2010.6.28. OOO원(㉳)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남OOO의 20011*****08 계좌로 입금되었고, 2010.6.28. ㉱의 OOO원이 예금되어 있던 남OOO의 20010*****54 계좌와 ㉲의 OOO원이 예금되어 있던 남OOO의 20010*****12 계좌가 해지되고 ㉱의 OOO원과 ㉲의 OOO원이 남OOO의 20011*****90 계좌로 입금되어 OOO원이 되었으며, 2010.12.28. OOO원(㉴)으로 해지되었다.

④ ㉴의 OOO원 중 OOO원(㉵)은 2010.12.28. 남OOO의 20011*****86 계좌로 입금되었고, ㉴의 OOO원 중 OOO원은 OOO원(ⓐ), OOO원(ⓑ), OOO원(ⓒ)로 사용되거나 이체되었는데, ⓐ의 OOO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의 OOO원은 2010.12.28.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OOO원으로 납부되었으며, ⓒ의 OOO원은 2010.12.28. 남OOO의 11030*****99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남OOO의 11030*****99 계좌의 OOO원 등과 합하여 2011.1.28.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OOO원으로 납부되었다.

⑤ ㉵의 OOO원 중 OOO원은 2011.1.28.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OOO원으로 납부되었고, ㉵의 OOO원 중 OOO원은 2011.7.7. 해지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남OOO의 보유재산으로 남아 있다.

⑥ ㉳의 OOO원은 2011.7.7. 해지되어 OOO원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남OOO의 보유재산으로 남아 있다.

다) 남OOO 명의의 OOO은행 및 OOO은행 계좌들에 대한 사전증여추정액 소명에 대한 증거자료

① 남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들에 대한 사전증여추정액 소명 관련

② 남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들에 대한 사전증여추정액 소명 관련

3) 청구인들이 남OOO 사전증여재산 제외주장과 관련하여 제시한 OOO은행 계좌(165096*******8)에 나타난 생활비(OOO원)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고, OOO(530316-6******, 중국국적 재외동포)의 확인서(피상속인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매월 OOO원 받았음)와 서OOO(420621-1******)의 확인서(피상속인 집에서 경비 업무 등으로 매월OOO원 받았음), 집수리비 공사내역과 시공자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남OOO 명의의 계좌들의 입출금 및 계좌이체 등에 대한 내역을 보면, 남OOO의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금액이 존재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1) 남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들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제외주장 관련

가) 청구인들은 위 (나)의 2) 가) ⑤에서 ㉣의 OOO원이 2006.3.23. OOO원으로 환매되어 OOO원은 피상속인의 165105*******1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OOO원은 남OOO의 사전증여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6.3.23. 피상속인의 165105*******1 계좌로 OOO원이입금되었고, 동 금액의 원천은 같은 날짜에 피상속인의 165105*******3계좌에서 출금된 OOO원과 남OOO의 165096******1*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 중 OOO원인 것으로 판단되며, OOO원은 남OOO가 피상속인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보고 결정한 금액이므로 남OOO의 사전증여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들은 위 (나)의 2) 가) ⑧에서 ㉪의 OOO원과 ㉫의 OOO원 등 총 OOO원 중 2009.3.24. OOO원(㉬)이 대출금 OOO원(㉭, 2007.1.17. 남OOO의 1659345*******계좌로 대출 실행)의 상환에 사용되어 남OOO의 사전증여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원(㉬)은 세무조사 당시 남OOO의 재입금으로 보았지만,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2007.1.17. 실행된 대출금 OOO원(㉭)의 대출자가 명의만 남OOO일 뿐 실질은 피상속인으로 본다면, 2007.3.21. 남OOO의 1659345******* 계좌로 OOO원이 입금[적요 :‘신OOO’(피상속인)]된 것은 피상속인의 재입금으로 보아야 하고, 2009.3.24. OOO원(㉬)은 남OOO가 피상속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 이유는 2005.10.14. OOO원(㉣)이 남OOO의 165096******1* 계좌(수익증권)로 대체되었을 때부터 2009.3.24. OOO원(㉬)이 대출금 OOO원(㉭)을 상환할 때까지 4년여 동안 4차례에 걸쳐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고 해지한 것은 남OOO의 자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2) 남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들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제외주장 관련

가) 청구인들은 위 (나)의 2) 나) ④에서 ㉴의 OOO원 중 OOO의 사용처를 보면, 하단에 수기로 기재된 현금OOO원), 수표(OOO원), 재입금(OOO원), 종합소득세(OOO원)의 합계가 OOO원으로 총사용금액 OOO원 보다 OOO원이 더 많고, 보통 금융증빙으로 사용되는 전표나 수표가 아닌 통장 사본으로 보이는 면의 하단에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해당 은행의 직인(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증거로서 신빙성이 없다.

나) 청구인들은 위 (나)의 2) 나) ⑤에서 ㉵의 OOO원 중 OOO원은 2011.1.28.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OOO원으로 납부되었다고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

3) 남OOO의 생활비 주장 관련

가) 2년 이내 생활비 중 생활비로 인정해 준 OOO원은 피상속인이 남OOO 명의의 계좌로 OOO원부터 OOO(소액 제외)을 15회 이체한 것으로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신용카드대금평균이 약 OOO원인 것을 감안하여 평균 OOO원(OOO원/15회)으로 책정하였고,

나) 5년 이내 생활비 중 2005년부터 2011년 4월까지 OOO원이 남OOO의 계좌로 입금(현금, 자기앞 수표, 이자 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동 자금의 내역만으로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생활비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날 이미 상당한 예·적금 금액을 보유하고 있었고, 일반 가정주부가 상속개시 당시 OOO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위에서 보듯이 현금이나 수표가 본인의 계좌에 수시로 입금되었는바, 사회통념상 생활비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인 2004.11.12.부터 2010.6.28.까지 기간 동안 OOO원을 입금한 남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 등에 대하여 계좌개설신고서상 필체가 남OOO의 필체인 것으로 확인되고 남OOO의 인감 및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남OOO 본인의 계좌라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산정한 남OOO의 사전증여추정액에 대하여 남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 등의 거래내역 및 전표 등을 근거로 하여 피상속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OOO 공동사업투자금 및 OOO에 대한 송금액, 피상속인의 대출금 상환액 및 종합(양도)소득세 납부액, 생활비 및 피상속인의 계좌로의 이체금액 등 사전증여추정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이러한 청구인들의 사전증여추정액에 대한 감액 근거자료 제시에 대하여 처분청의 과세근거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인 2004.11.12.부터 2010.6.28.까지 기간 동안 남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인 2006.6.28.부터 2011.4.1.까지 기간 동안 남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이 생활비로 쓰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는 의견이나,

남OOO는 전업 주부로 별도의 직업이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액, 아파트관리비, 집수리비, 입주가정부 임금, 관리인 임금, 각종 공과금 등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남OOO가 제출한 위 (나) 3)의 OOO원의 생활비 내역은 남OOO 명의의 OOO은행(165096*******8) 계좌거래내역의 적요란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이 지출된 것이 인정되는 점, 신용카드결제액 및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등은 사용처나 증거자료가 명확히 확인되고 집수리비 및 입주가정부 임금, 관리인 임금 명목으로 송금된 경우에는 계좌거래내역의 적요란에 송금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남은 물론 확인서도 제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상속개시 전인 2006.6.28.부터 2011.4.1.까지 기간 동안 남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제3자에 대한 보증채무 OOO원은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상속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상환한 보증채무(OOO원)의 주채무자는 OOO의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의 발행 주식 6만주(액면가액 OOO원)를 보유하고 있고, 주채무자 본인이나 주채무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이 국세체납이나 결손처분 이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인지, 피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는지,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쟁점④·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피상속인 계좌에서 신OOO 계좌로 입금된 OOO원에 대한 소명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신OOO의 수입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신OOO의 재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4) 생활비로 지원받은 날 신OOO의 다른 계좌 잔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소명한 신OOO 계좌 입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6) 신OOO 계좌에서 OOO 계좌로 송금된 금액에 대한 OOO의 거래처별 원장은 다음과 같다.

7) OOO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이OOO의 차용증(<표1>) 및 확인서(<표2>) 사본은 다음과 같다.

<표1> 차용증

<표2> 확인서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인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신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은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하므로 사전증여로 보아 신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증여자의「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바, 신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생활비로 지원받은 시기인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기간에는 이미 혼인하여 피상속인과는 독립된 가계를 꾸리며 생계를 달리하고 있었던 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동안 근로 및 이자·배당소득이 많이 발생하여 수입금액이 매년 OOO원이 넘어 2007년말 기준으로 OOO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될 당시 신OOO의 급여 계좌 등에 지원받은 금액 이상의 잔고가 남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인 2006.6.28.부터 2011.4.1.까지 기간 동안 신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OOO원은 피상속인이 OOO에게 빌려 준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채권으로 가산할 사항이지 신OOO에게 증여세로 부과할 사항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이 건 과세처분 관련 상속세 조사당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었고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OOO 대표이사 이OOO의 차용증에는 채권자인 피상속인의 날인이나 서명이 없어 통상적인 차용증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07.12.10.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신OOO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의 사용내역을 보면 OOO에 OOO원이 이체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은 생활비 OOO원, 증권 OOO원, 현금 OOO원 출금, 기타 소액 OOO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신OOO의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점, 신OOO 명의의 계좌에서 OOO 계좌로 송금된 금액에 대하여 OOO는 ‘신OOO 가수금’ 또는 ‘신OOO 차입금’으로 계상한 점 등을 볼 때 신OOO이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쟁점⑥·⑦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피상속인이 신OOO 명의의 계좌(OOO은행 2499100*******)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신OOO의 전세계약(전세기간 : 2006.10.16.~2009.11.4.)과 관련하여 피상속인과 남OOO가 신OOO에게 대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신OOO의 2002.1.1.~2012.6.18.간 출입국 기록은 다음과 같다.

4) 신OOO이 제출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5) 신OOO이 제출한 차용증은 다음과 같다.

6) 신OOO의 2005~2009년 수입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7) 신OOO의 남편인 안OOO이 남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원 관련 전세 계약의 전세기간 중 취득한 임야는 다음과 같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전인 2004.11.12. 신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은 신OOO이 과거에 피상속인에게 빌려 준 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상속세 조사당시 소명서류나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직계존비속간이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에게 2002.11.28.부터 2003.10.27.까지 기간 동안 5차례 걸쳐 OOO원을 대여해 주었다면 이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금액 이상을 상환을 받았어야 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2004.11.12. 상환받은 금액은 OOO원에 불과한 점, 신OOO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자금이 있던 OOO은행 계좌는 신OOO의 자금이 현금 출금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그 자금이 피상속인에게 대여된 자금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⑦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신OOO이 2009.9.14. 어머니인 남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은 전세자금 용도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상속세 조사당시 소명서류나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 시 차용증을 제시하였는데, 그 차용증에는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고 채권자의 날인이 없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증거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별지2> 청구인 및 증여자 현황, 청구세액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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