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중2642 (2001.07.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압류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결정받았으나 압류해제가 지연된 경우에도 체납세액에 대하여 지연기간 동안 부과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시 OO동 OOOOOOO 대지 322㎡ 및 동지상 근린생활시설 673.85㎡(청구인 지분은 1/2이며, 이하 청구지분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7.2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낙찰허가결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1999.1.14.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500,908,6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52,160,7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주장중 일부를 받아들여 양도가액을 낙찰허가결정가액인 371,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88,294,080원으로 경정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의신청으로 경정받은 경정세액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경정세액 88,294,080원에 포함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취소되어야 하고,
심사청구에서 국세체납액을 초과하는 과다압류의 해제결정을 받았으나 처분청이 압류해제를 지연하였으므로 압류해제의 지연기간인 1999.9.11.~1999.12.2. 기간중 부과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취소되어야 하며,
쟁점부동산의 경매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임의경매(의정부지원 96타경42508호,42522호)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법원에 판결시까지 심판결정을 유예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당초의 고지서에 의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고, 경정세액에 대한 고지서의 재발급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압류재산은 압류기간중에도 매각할 수 있고, 다른 재산에 의한 납세의무의 이행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임의경매취소소송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판결정을 유예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이의신청에 의해 당초 고지된 세액이 일부 경정감된 경우 경정감된 최종납부세액에 대하여 당초 납부기한부터 부과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가 정당한 지 여부와
(2) 심사청구에 의해 압류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결정받았으나 압류해제가 지연된 경우 체납세액에 대하여 지연기간동안 부과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정당한지 여부 및
(3) 경매취소소송기간중 경매에 근거하여 과세된 양도소득세 불복에 대한 심판청구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제1항은 『 제4조제3호 및 이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후단 생략)』고 규정하고,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제1항은 『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가산금)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2조(중가산금) 제1항은 『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경과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낙찰허가결정에 의하여 1997.7.24.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1999.1.14.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52,160,78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2.23.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결정이 부당함등을 주장하는 이의신청을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1999.4.15. 청구주장중 일부를 받아들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낙찰허가결정가액인 371,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그 세액을 88,294,080원으로 감액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경정된 세액의 고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1999.7.13. 다시 과다압류의 해제등을 주장하는 심사청구를 국세청장에게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1999.9.11 청구주장중 일부를 받아들여 경정된 세액이 88,294,080원이나 압류재산의 가액이 233,956,520원이므로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압류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9.12.2. 과다압류를 해제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이의신청 결정문, 심사청구결정문, 압류해제통지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에 의해 경정된 세액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그 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경정세액 88,294,080원에 부과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송달받은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해 최종 납부할 세액을 알고 있었고, 경정결정된 세액에 대한 고지서의 재발급규정이 없으므로 경정세액에 대해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인 바, 당초의 고지서는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감액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유지되고, 청구인은 당초 고지서에 의해 경정된 세액을 일괄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경정세액에 대한 고지서를 받지 못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9.9.11. 심사청구 결정에서 압류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처분청이 압류해제를 지연하고 경절통지일부터 2월이상이 경과한 1999.12.2.에 압류를 해제하여 조기에 압류해제자산을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었으므로 압류해제지연기간인 1999.9.11.~1999.12.2. 기간동안 부과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가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체납세액에 대하여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부과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체납세액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부과는 정당하다는 입장인 바,
청구인은 압류가 해제된 후에도 심리일 현재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압류재산은 압류기간중에도 매각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납세의무는 다른 재산으로도 이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압류해제를 지연하여 당해 압류해제자산을 조기에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었으므로 압류해제지연기간동안 체납세액에 대하여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3) 끝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사건(의정부지원 96타경42508호,42522호)에 대하여 경매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경매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대법원의 최종결정시까지 심판결정을 유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에게 유상이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불복청구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인 바,
심판결정의 유예는 청구인의 불복청구대상이 아니고, 심판결정의 공정성등을 위하여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심리결정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동안 청구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1년 4월에 걸쳐 그 결정을 유예하였고, 유예기간동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상의 하자등을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임의경매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다시 서울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하였으나 2000.7.20. 항고각하 결정을 받았으며, 2000.7.7.28.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01.5.31. 대법원에서 패소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심판결정의 유예는 곤란한 점이 있다고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