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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10 2017고단226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8. 11:28 경 안양시 동안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7. 14:00까지 경기도 연천군 청 상면 궁 평 리에 있는 제 5 사단 신병 교육대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병역법위반 고발 공문 및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의 규정으로 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권고 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 8187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 초범인 점, 동종 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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