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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18491
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단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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