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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취득원가를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용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1461 | 법인 | 1994-07-05
[사건번호]

국심1994부1461 (1994.7.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처분 이후에 제출된 특수관계인 사이의 전시 매매계약서는 위 토지의 취득원가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신빙성 있는 거증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1.1.1-91.12.31간의 사업년도(이하 “91사업년도”라 한다)와 92.1.1-92.12.31간 사업년도(이하 “92사업년도”라 한다)의 2개 사업년도중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1 사업년도에 342,200,000원의 수입금액을, ’92 사업년도에는 28,600,000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하여 동 금액을 익금 산입하고 대표자에 상여처분하여 93.10.2에 청구법인에게 ’91 사업년도 법인세 158,293,680원을 고지하고, 동 상여처분에 따른 ’91 귀속 종합소득세 173,107,000원과 ’92 귀속 종합소득세 5,486,190원을 93.11.1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6 심사청구를 거쳐 94.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다세대주택 분양시 입주자들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분양가를 낮게하여 매출누락이 있었지만 매출누락 뿐만 아니라 매출원가인 토지의 취득가액 또한 낮게 기장하여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470,000,000원에 구입하였으며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도 부담하였으므로 전소유자가 세무서에 납부한 양도소득세 27,181,050원과 동 토지구입시 부담한 취득세 2,422,800원, 등록세 4,475,620원등을 합한 504,079,470원이 토지의 사실상 원가임에도 장부에 128,038,420원으로 기장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과소계상된 376,041,050원을 ’91 및 ’92 사업년도의 분양면적으로 안분한 290,707,498원과 24,349,213원은 손금용인 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128,038,420원으로 하여 ’91-’92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또한 토지의 취득자금 원천과 이를 입증하는 거증자료는 신빙성이 없어 이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 전체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나 매출누락된 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토지취득원가(’91사업년도:290,707,498원, ’92사업년도:24,349,213원)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법인은 경남 울산시 중구 OO동 OOO O 외 1필지 답 673㎡를 동 토지의 소유자였던 OOO외 2인으로부터 47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면서 양도소득세는 매수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90.10.12자 매매계약서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위 토지를 양도한 OOO, OOO, OOO에 송금한 무통장입금증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매출누락사실 조사시 당심판소에 제시하는 전시 매매계약서 등의 부외원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거증도 제시한 바 없고 부외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도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위 토지양도자 OOO, OOO, OOO이 형제사이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과세처분 이후에 제출된 특수관계인 사이의 전시 매매계약서는 위 토지의 취득원가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신빙성 있는 거증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OOO, OOO, OOO에 송금한 금액도 90.10.12부터 92.7.11까지의 장기간 동안에 수회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일반적으로 토지대금은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되며 계약금지급일과 잔금지급일이 통상 1개월인 점등에 비추어보면 OOO이 OOO 등에 송금한 금원을 토지대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더우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질적인 토지대금 497,181,050원은(계약서상의 매매대금 470,000,000원에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27,181,050원을 합한 금액임) 계약당시의 공시지가 181,710,000원과 그후 다세대주택이 신축된 92, 93년도의 공시지가 240,934,000원등에 비추어 보면 지나치게 높은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보아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토지취득원가는 인정할 수 없다하겠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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