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0600 (2011.04.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참조결정]
조심2009서3658 / 조심2009서3658 / 조심2009서365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김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OOOOO OOOO OOOOO OOOOOO OOOOOOOOO OOOO OOOO OOOOO(이하 “OOOOO”이라 한다)의 2005.1.6. 법인설립시 주주명부상에김OO OO,OOOO(OOO), 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O OO,OOOO(OOO)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OOOO국세청장은OOOOO의 대표이사 김OO에 대한 당초종합소득세(인정상여)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심판결정(2009서3658, 2010.2.3.,재조사경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안OO이OOOOO설립시(2005.1.6.)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0.7.1. 청구인들에게 2005.1.6. 증여분증여세 합계 115,284,000원(OOOOOO,OOO,OOOO, OOOO OO,OOO,OOOO, OOOO OO,OOO,OOOO, OOOO O,OOO,O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에 동의하지 않았고 청구인들의 명의사용이 청구인들 중 안OO의 일방적인 행위에 따라 이루어 졌으며, 이러한 사실은 종전에 김OO이 청구한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OOOOOOOOOO, OOOOOOOOO)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김OOO OOO의 진술내용이 일치하고, 2005.1.6.OOOOO 설립 이후 청구인들은 명의환원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여 결국 2005년 2월과 3월에 명의신탁해지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명의를 환원하였으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명의개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에 해당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결과적으로 안OO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안OO이 회피할 국세 및 지방세는 없으며, 위 조세심판결정 내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표자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체납된 지방세가 모두 처분청에서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안OO에게 귀속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우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들은 실질대표자 안OO이 청구인들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보관하면서 청구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의로 명의를 사용하여 주주로 등재하였으며, 명의신탁일 이후 3개월 이내인 2005.2.25. 명의신탁해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주식을 반환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며, 청구인들이 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안OO에게 제공함으로써 합의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출한 진술서 및 명의신탁해지계약서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법인설립시 법인명(상호)이 OOOOO이나 명의신탁해지 계약서상의 주식발행회사명은 “(주)OOOOOO”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임직원들이 인지한 상호는 “(주)OOOOOO”이어서 착오 기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청구인들은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이 명의자들에게 있으며,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에 대하여 대표자가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3월 이내에 주식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OOOO국세청장은 당초OOOOO의 대표이사 김OO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결정(2009서3658, 2010.2.3.)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안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들에게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대표자가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3월 이내에 명의신탁해지 후 주식을 반환하였으므로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쟁점①), 설사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취소하여야 한다(쟁점②)는 주장이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OOOO국세청장은 OOOOO의 대표이사에 대한 2006년귀속 인정상여처분과 관련하여 당초 심판결정에 대한 재조사과정에서 아래<표1>과 같이 안OO이 청구인들에게 OOOOO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OOOOOOOOOO O O O O O O
(OO O O, OO)
(나) 청구인들은 OOOOO 설립시 임원으로 취임하였고, OOOOO의 임원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 OO
(다) 국세통합인증시스템의 ‘근로소득자료현황’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김OO, OOO, OOO은 OOOOO 설립시부터 근무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OO OO OO
(OO O OO)
(라)청구인들은 대표자가 쟁점주식을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3월 이내에 명의신탁해지되어 주식을 반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4>와 같이 명의신탁해지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O)
(마)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안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3월 이내에 주식을 반환받았으므로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2005년·2006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2006년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2006.4.20. 쟁점주식을 안OO에게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에도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2006.4.20.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2005.2.25.에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안OO은 OOOOO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주식의 명의를 분산시킴으로써 향후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주식의 양도 또는 증여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회피,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안OO이 쟁점주식 취득시 청구인들의 명의로 등재한 것은 법인설립당시 결손처분된 고액의 국세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