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3104 (2018. 3. 2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업 투자자와 체결한 동업약정서 내용 및 ○○○의 사실확인서 내용, 통상적으로 장기간 임차료 지급없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①을 임대료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바,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동업투자시 수행한 구체적인 역할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7.3.16., 2017.4.1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 원천세 2007년 귀속분 OOO, 2008년 귀속분 OOO, 2009년 귀속분 OOO, 2010년 귀속분 OOO, 2011년 귀속분 OOO, 2012년 귀속분 OOO, 2013년 귀속분 OOO, 2014년 귀속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OOO 사업장에서 동업투자시 수행한 역할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 원천세액을 경정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 또한 위 재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대표이사 OOO)은 2002.5.16. 설립된 회사로서OOO(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1109호에서 건물신축판매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와 동업 투자자인 OOO, OOO 간의 동업자금 반환 및 정산금 소송과 관련한 판결문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 중 B101, B102, B103호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동안의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대표이사인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법인원천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법인원천세 과세처분 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고자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위계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소송과정에서 임차료로 기재된 OOO(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은 임차료가 아니라 OOO가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른 권리의 사용대가와 당해 사업장OOO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받기로 한 수수료이며, 동 금액도 2005년도 초에 2회만 수령하였고 이후 수취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OOO 지하 1층에 임차한 OOO로부터 수수한 OOO(이하 “쟁점금액②”라 하고, 쟁점금액①과 쟁점금액②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임차료가 아닌 청구법인이 OOO(이하 “중개사사무소”라 한다)에 파견한 직원에 대한 수수료이다.
(2)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고의로 국세를 회피하려는 의사와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여 2011년도부터 고지하여야 함에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2005.1.4. 작성된 동업약정서를 보면 OOO의 수익분배비율을 1/3로 하며, OOO에게 매월 임차료를 포함하여 OOO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와 관련한 OOO 판결문을 보면 임대차계약서상 월 차임이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에게 각각 OOO을 월 임차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OOO는 청구법인의 임대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하기 위해 허위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신고누락된 임대료는 사적으로 편취하기 위하여 본인이 직접 받기로 한 것이다.
또한, OOO의 임대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하여 법원 판결문 및 청구법인의 대표 OOO측의 답변서·준비서면에서도 나타나듯이 부동산사무소가 청구법인에 지급하기로 한 월 임차료는 매월 OOO이다.
(2)청구법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면서,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임대내역과 달리 월 임차료를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세무장부를 작성하여 세무신고를 하였으며, 또한 임대수입금액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제6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바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상가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 중 B101, B102, B103호를 임대한 현황 및 부동산임대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임대 현황
1) 청구법인은 OOO를 소유하면서 B101 및 B103호를 OOO(대표 OOO, 이하 “OOO”라 한다) 및 OOO(대표 OOO, 이하 “OOO”라 한다)에게 B102호를 OOO(대표 OOO)에 임대하였다.
(나) 부동산임대관련 부가가치세 등 신고내용
청구법인은 B101호 및 B103호를 OOO 및 OOO에게 보증금 OOO 및 월세 OOO에 임대하는 것으로, B102호를 중개사사무소에게 임대하면서 보증금 OOO 및 월세는 없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동 금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동업 투자자인 OOO, OOO와 함께 동업약정을 체결(이하 동업계약을 통해 구성된 동업체를 ‘조합’이라 한다)하여 OOO라는 상호로 음식점 및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조합 구성원이 각각 1/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3) 동업투자자인 OOO(원고)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피고)에게 동업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은 2015.6.11.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으며,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은 소송 판결문OOO 중 OOO 임대관련 부분을 통해 B101호 및 B103호OOO의 월 차임이 실제 OOO이고,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 OOO은 청구법인에게 그 외 OOO은 대표이사인 OOO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하고, B102호(중개사사무소)는 월 차임 OOO에 청구법인이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5)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고,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차임은 명백히 임차료와 기타대가로 구분된다.
OOO와 OOO(고소인)는 청구법인에 지급한 상가월세 임차료 OOO 외에 OOO의 OOO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한 금액은 OOO만 수령하였을 뿐이며 나머지 금액은 수령한 사실이 없다.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임차료 OOO 외의 OOO은 임차료가 아닌 OOO가 OOO와 개인적으로 프랜차이즈계약을 맺음으로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확보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수시로 OOO의 매출액 등을 관리해 온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다.
또한 2005.12.4. 최초 3인의 공동사업계약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OOO와 OOO는 청구인 OOO에게 매월 임대료 포함 OOO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는 임대료 OOO 외에 또 다른 명목의 “기타대가 OOO”이 별도로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당해 기타대가 OOO은 수수료로서 개인의 사업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적극적인 위계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단순 신고누락부분으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해야 한다.
(나) 2007.7.20. 이후의 수입금액 누락 근거가 없다.
소송 및 판결내용은 2007.7.19. OOO이 폐업 할 때까지의 내용으로, 2007.7.20. 이후의 수입금액누락에 대하여는 어디에도 언급이 없으며, 소송내용대로라면 2007년 7월까지의 누락금액만 해당이 되며 그 이후에는 누락에 대하여 다투거나 확인된 사실이 없다.
OOO 폐업이후 OOO를 개업한 OOO은 매출액의 20%를 수령한 금액 중 청구법인에 임대료를 지급하였고 OOO에게는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OOO 역시 사업개시부터 OOO로부터 2회를 제외하고 직접 받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2007년 7월 OOO 폐업이후에도 OOO도 지속적으로 사업손실이 발생되었기에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다.
또한 2011.3.20.부터는 임대료를 OOO으로 인상하여 수취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와 수입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였음에도 조사시 사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OOO의 판결서OOO만으로 2007년 7월 폐업일 이후 조합해산 간주일(2012.2.8.)을 넘어 2013년 제1기까지도 매출누락을 추정하여 결정함으로써 소송대상기간 외까지 임의적으로 연장하여 결정하였다.
소송과정과 판결문 내용 중 어디에도 2007년 7월 공동사업 폐업이후에 OOO가 개인적으로 별도 송금받음에 따른 매출누락금액이 언급된 부분이 없다.
(다) 주변시세를 보면 당해 건은 적정한 임대시세를 반영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소송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임대료 수입금액이 다른 임대장소와 비교하여 적정한지를 판단하지 않고 판결문의 내용만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OOO의 타 임대사업장의 임대료 환산금액과 비교하더라도 적정한 임대시세이다.
<지상 1층 각호 보증금 및 임대료 환산(면적기준)>
(라) 소송과정에서 OOO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사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 OOO와의 소송에서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구성내용이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았으며, OOO가 OOO로부터 기타대가를 OOO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 착복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지급할 금액이 전체 얼마라는 것이 중요하였으므로 어떤 명목이든 OOO씩 받을 것을 가능한 최대로 큰 금액을 정당화하는게 목적이었으므로 세부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3인 공동약정서는 소송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소송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다.
소송과정에서 원고 OOO도 동 공동약정서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실과 다르게 전체를 차임이라는 단어로 포장하여 임대료로 몰아버렸던 것이다.
(마) 중개사사무소에서 수수한 OOO은 임차료가 아닌 파견직원에 대한 수수료이다.
2005년 3월부터 OOO이, 2006년 4월부터는 OOO이, 2013년 7월부터는 OOO가 약 3개월, 그 후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는 OOO이 OOO이라는 동일 상호로 운영을 하였으며 모두 임대보증금은 OOO이고 임차료는 별도로 받지 않았으며OOO, 당시 OOO(2005년)과 OOO(2007년)의 경우 별도의 직원을 두지 않아 임대장소를 소개시켜 주거나 할 때 자리를 비우게 되어 손님을 못받은 경우가 있어서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대표이사인 OOO외 OOO의 오피스텔 70여개를 관리하는 OOO를 파견시켜 공동으로 일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었으므로, 월 OOO을 받은 것은 OOO를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임대료가 아니며, 동 금액은 OOO에게 지급하고 일부는 중개한 인근 부동산에게 수수료 및 경비로 지급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금액①의 경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동업자금반환 및 정산금 소송관련 판결문에는 쟁점금액①이 차임이라는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원에서 쟁점금액①의 성격까지 명백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면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동업 투자자인 OOO, OOO와 함께 체결한 동업약정서에 “OOO는 OOO에게 매월 임대료 포함 일금 OOO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사실확인서에 OOO가 동업투자 사업장인 OOO의 사업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관리업무(세무·회계 업무, 점포의 매출관리, 직원급여 지급 관련업무, 음식 메뉴의 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금액①은 OOO의 개인계좌에 2회만 입금되었을 뿐 실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쟁점금액①이 임차료라면 통상적으로 장기간 임차료 지급없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①은 임대료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바, OOO가 동업투자시 수행한 구체적인 역할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금액②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②가 쟁점사업장 중 B102에 소재한 중개사사무소의 임차료가 아닌 중개사사무소가 청구법인의 파견직원에 지급한 수수료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임대료 시세 및 통상적인 임대조건 등에 비추어 월세 없이 보증금 OOO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차료를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조세를 회피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였으나,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①의 경우에 임대료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OOO가 동업투자시 수행한 구체적인 역할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임대료를 과소하게 신고하기 위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 생략)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단서 생략)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