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판단 피고인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판결문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하여 반드시 심리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모두에서 피고인이 2013. 4.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판결문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하여 심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10행 중 ‘판시 전과’의 말미에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