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0385 (1994.04.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합당한 사유를 청구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전시의 사실을 모두어 판단하건데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12. 청구외 주식회사 OO금속과 제품 66,409,708원 및 미완성 제품 16,599,000원 합계 83,008,708원 (이하 “쟁점재고자산”이라 한다)의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91.12.31. 일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위 금액 전액을 제조경비중의 외주가공비로 경리하였다.
처분청의 쟁점재고자산을 기말재고자산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3.7.19.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47,010,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6. 심사청구를 거쳐 94.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 재고자산에 대한 인수 동기는 청구외 주식회사 OO특수금속이 89.1.1. 부터 청구인 소유 공장에서 임차하여 가동 중 경영난에 봉착하여 90.4.6. 부도를 냄으로서 모든 업무가 위축되어 생산 및 판매가 비정상 상황에서 청구인이 같은 공장내에 90.7.15에 사업을 개시하여 91.1. 부터는 주거래선들을 인수 받아 생산판매를 하였으며,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수수일자가 91.12.31.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91.1.부터 쟁점재고자산을 판매한 것으로 그 사실을 계약서 내용 제2조에 청구인 OO특수금속이 일부 판매한 것과 계약서 작성당시 제고품을 포함하여 인수 한다는 실지 상황을 계약서에 명기하였으며,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전량 91.12.31. 재고라면 계약서 제2조 조항은 명기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기중에 판매한 제품들은 그 특성상 발주처 회사가 아니면 타사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이며, 발주회사 제품이 사내에 재고로 남아 있는데도 그 제품을 남겨 놓고 새로이 만들어 납품했다는 것은 청구인과 같은 영세중소업체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납품서와 거래명세서 내용이 사실이며, 청구인 회사나 부도를 낸 청구외 주식회사 OO특수금속의 당시 어수선한 정황속에서 매매계약서나 세금계산서를 인수 당시마다 작성 수수하지 못한것은 인지하나 사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도 91.12.31.자로 수수했다 하여 계약서 작성시 제2조에 내용을 명시 했는데도 계약서 작성일자 91.12.31. 자는 처분청이 주장하면서 사전사항을 명기한 계약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중에 판매한 것 까지 91.12.31. 재고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며, 기중에 판매된 43,765,648원은 재고누락이 아니고 당연히 매출원가로 인정되어야 할 금액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 재고자산을 청구외 주식회사 OO금속으로 부터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 작성일자가 91.12월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재고자산을 인수하고 쌍방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외 주식회사 OO특수금속이 쟁점재고자산중 제품 66,409,780원과 재공품 16,599,000원을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91.12.31. 교부하였음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기중에 판매한 제품중 43,765,648원이 재고자산에서 불출되었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상의 품명과 기중판매시 작성한 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이 동일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 재고자산의 실지매수일자가 91.1.1. 이라한다면, 91.1.1.부터 91.12.31. 까지 청구인의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재고상품을 인수할 당시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만 12개월만인 91.12.31. 에 동 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합당한 사유를 청구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전시의 사실을 모두어 판단하건데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 재고자산중 43,765,648원이 기중 매출되어 매출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사실 및 판단
쟁점재고자산의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91.12.31. 임과 동 재고자산을 제조경비중의 외주가공비로 처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쟁점 재고자산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43,765,648원이 기중에 매출되어 매출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재고자산중 일부가 매출되었다는 것은 제조일보·제품수불부·원부재료 수불부·반제품수불부등에 의하여만 확인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장부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쟁점재고자산품목이 매출된 거래명세표 및 인수증 등만을 제시하고 있어 거래명세표와 인수증에 나타난 품목이 쟁점재고자산의 일부인지 청구인이 제작한 품목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
더우기 쟁점재고자산중 청구인이 매출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 뿐만 아니라 쟁점 재고자산의 전체를 재고 누락시킨 점과 청구인의 쟁점재고자산 매매계약서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등으로 보아 91.12.31. 현재 쟁점재고자산 전부가 재고로 있음에도 전부 외주가공비로 처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외주가공비중 쟁점재고자산을 기말재고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