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408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837,440원과 2016. 9. 25.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