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7 2019가합1004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36622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일부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36622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일부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