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