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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2 2018노2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드라이버, 노루발못뽑이 등 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이나 시정장치를 뜯어내는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징역 2년6월 이상 4년 이하이다.

피고인은 건조물 내에 침입하여 절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일반적인 절도행위보다 위험성이 크고, 피해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출소한지 15일 뒤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가능성도 크다.

이상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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