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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양수인이 제시한 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3898 | 양도 | 2007-12-26
[사건번호]

국심2007서3898 (2007.12.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분양권 인근지번의 매매사례가액과 유사하고 거래가액의 계산이 구체적인 양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8.30. OOO OOO OOO OO OOOOO 택지분양권(222.1㎡, 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OOOO로부터 149,850천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14,985천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2001.11.29. 김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14,985천원을 받고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수인의 자금출처를 조사한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의 매매가액이 56,085천원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을 41,100천원(56,085천원-14,985천원)으로 결정하여 2007.5.4. 청구인에게 2001년분 양도소득세 32,447,5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계약일에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4,000천원과 잔금지급일에 입금된 27,500천원 및 중개수수료 485천원 합계 34,985천원이 실제 양도대금이며, 이는 계좌입출금내역, 가계부에 의하여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1999.5.14. 이후 청구인이 실제 거주한 서울특별시 OO구 상계동 695 대림아파트 2-1503을 주소로 기재하고 전화번호도 명기된 실제 계약서인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계약서는 주소가 자녀교육을 위해 주민등록상으로만 등재한 서울특별시 OO구 상계동 637 주공아파트 1303-1201이고 전화번호도 명기되지 않은 것으로서 허위계약서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4백만원으로서 계약일에 양수인이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4백만원과 일치하여 실제 계약서임이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계약서는 계약금액이 5백만원으로 기재된 허위 계약서이므로, 청구인의 계약서상 양도가액에 근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권리금을 16,515천원으로 소명하였다가 고지 결정후 프리미엄을 20,000천원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뒤늦게 34,985천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

2001.11.29. 이OO이 입금한 27,500천원은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2001.11월중 계좌에 입금된 전액(61,583천원)이 양수인이 주장하는 56,085천원과 유사하며, 권리의무승계서, 세무서 제출용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주소를 서울특별시 OO구 상계동 637 주공아파트 1303-1201로 일관되게 기재한 사실로 볼 때, 오히려 청구인이 주장하는 서울특별시 OO구 상계동 695 대림아파트 2-1503은 가공으로 보이고 중개인이 없는 계약서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

또한, 면적(221㎡)과 양수인이 쟁점분양권과 같고 잔금지급일도 쟁점분양권보다 하루 전인 매매사례분양권(OOO OOO OOO OO OOOOO)의 양도가액이 56백만원인 것으로 보아 양수인이 제시한 거래가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제시한 34,985천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8.30. OOOO로부터 쟁점분양권을 149,850천원에 분양받아 14,985천원의 계약금을 불입하고, 2001.11.29. 양수인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14,985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양수인에 대한 OO세무서의 자금출처조사에서 양도가액이 56,085천원으로 나타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계좌입출금내역, 입금수표번호 등을 제시하며 양도가액이 34,985천원임을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매매대금은 34,985천원, 계약금은 4,000천원으로 기재되었고, 양수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매매대금은 56,000천원, 계약금은 5,000천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양수인이 제시한 계약서

매매대금

34,985천원

56,000천원

계약금

4,000천원

5,000천원

잔금

30,985천원

51,000천원

계약일

2001.11.8

2001.11.8

잔금지급일

2001.11.30

2001.11.30

특약사항

P 20,000,000+14,985,000

매수인이 중도금은 승계함

① 2,850,000×67=190,950,000

(-149,850,000)=41,100,000(P)

41,100,000+14,985,000=56,085,000

②잔금일시는 상호합의하여 조정가능함. 기타사항은 관련법에 의함

매도인

배점식(날인없음)

상계동 상계마을 아파트 2-1503

전화 011-257-1766

배점식(대리인 지장)

상계동 주공아파트 1303-1201

전화 미기재

매수인

김OO(도장 날인)

부천시 원미구 중동 761-5

전화 667-1629

김OO(도장 날인)

부천시 원미구 중동 761-5

전화 미기재

중개인

없음

없음

(나) 청구인 계좌(신한은행 901-04-101605)에 2001.11.8. 양수인이 4백만원, 2001.11.29. 이OO이 27,500천원 합계 31,500천원이 계좌이체되었으나, 양수인이 OO세무서의 자금출처 조사에서 양수가액을 고의로 부풀릴 이유가 없고, 이OO으로부터 이체된 금액이 쟁점분양권의 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양수인이 제시한 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의 계산이 구체적인 점 등으로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청구인의 주소(대림아파트 2-1503)는1999.5.19~2000.2.22, 2004.2.20~2006.7.27, 2006.10.24. 이후의 주소이고, 양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청구인의 주소(주공아파트 1303-1201)는 쟁점분양권 거래일이 속하는 2000.2.22~2003.4.11. 기간의 주소로서 OOOO의 분양권 권리승계서, 세무서제출용 분양권거래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주소와 동일하여 일관성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양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있다.

(라) 쟁점분양권과 면적, 양수인이 같은 매매사례분양권(OOO OOO OOO OO OOOOO)의 양도가액이 56,085천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고 매매사례분양권의 양도자가 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완납한 사실로 보아, 양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은 적정한 가액으로 보인다.

(단위: ㎡, 백만원)

쟁점분양권(양도일 : 2001.11.29)

매매사례분양권(양도일 : 2001.11.28)

양도자

지번

면적

취득

가액

양도가액

(프리미엄)

양도자

지번

면적

취득

가액

양도가액

(프리미엄)

배점식

517-4

222.1

15

신고 15(0) 주장 35(20)

정용기

517-9

222.1

15

56

(41)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처분청이 양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1월 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김 재 구

안 경 봉

국 세 심 판 관 회 의

의 결 서

청 구 번 호

배 석 심 판 관

주 심

국심 2007서3898

안 경 봉

김 재 구

이 영 우

주 소

서울 OO구 상계10동 대림아파트 2-1503

처 분 청

OO세무서장

상 호

주 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32 보광빌딩 5층

성 명

O O O

성 명

세무사 주용철

주 문 : 붙 임

이 유 : 붙 임

위 심판청구인이 2007 년 10 월 4 일 제기한 국세심판청구를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의결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합니다.

2007 년 11 월 일

국 세 심 판 관 회 의

의 장 허 종 구

국 세 심 판 원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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