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2지0541 (2012.11.07)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09지0136 / OOOOOOOOOO / 조심2010지0952
[따른결정]
조심2014지1225 / 조심2019지01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5.30. OOO 외 4필지 토지 7,807.1㎡ 및 동 지상건축물 2개동 26,311.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경락대금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지하1층, 지하2층, 2층, 12층, 13층의 건축물 9,480.98㎡(36.03%,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중과세율(500/100)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같은 날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에서 2011년 세무조사 결과, 2008년 취득당시 취득세 신고가액에 누락된 경매대금 잔금연체에 따른 연체료 OOO, 대출수수료 OOO, 주간사수수료 OOO, 합계 OOO에 쟁점 부동산의 면적비율만큼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면적비율만큼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포함)을 2011.12.8.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관광호텔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음식점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취득 당시 쟁점 부동산의 지상2층에 위치한 유흥주점을 취득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취득후 임차인의 부동산명도 불이행으로 청구법인은 법원에 인도명령집행신청 등의 노력을 하는 등 유흥주점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어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되는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 고급오락장 세율에 관한 단서규정은 2007.12.31. 추가(2008.1.1. 시행)되었으므로 그 후 취득하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고, 단서규정은 ‘정당한 사유’를 물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임차인의 명도 불이행을 이유로 취득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 등의 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OOO.
또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단서에서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를 착공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의 경우 취득 후 30일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없고, 임차인이 부동산명도를 불이행함에 따라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날은 취득 후 30일이 지난 2008.7.3.이며 임차인의 방해로 임차인조사 등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송시기가 늦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할 시점에는 이미 12년간에 걸쳐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임차인들이 계속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쟁점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임차인들의 거센 저항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유흥주점을 영위하는 부동산을 경락취득하여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6.1.5.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관광호텔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고 있고, 쟁점토지중 지하2층에서 OOO이 2006.10.30.부터 OOO(업종 : 유흥주점영업, 업태 : 캬바레, 종업원 35명)을 운영하고 있고, 지하1층에서 OOO이 2008.2.29.부터 OOO(업종 : 유흥주점영업, 업태 : 캬바레)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상2층에서 OOO가 2001.2.24.부터 OOO(업종 : 유흥주점영업, 업태 : 관광호텔나이트(디스코))를 운영하고 있고, 지상 12, 13층에서 OOO가 2001.3.31.부터 OOO((업종 : 유흥주점영업, 업태 :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건축물관리대장 및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에서 입증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유흥주점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도 않았으며,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08.7.3. 부동산인도 불이행에 따른 임차인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락부동산인도명령OOO 사건진행일지에서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OOO은 2012.4.26.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관광호텔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음식점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취득 당시 쟁점 부동산의 지상2층에 위치한 유흥주점을 취득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취득후 임차인의 부동산명도를 불이행함에 따라 법원에 인도명령집행신청 등을 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노력을 계속하였고 유흥주점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 포함)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등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지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 부동산을 취득 당시에 쟁점부동산이 12년간에 걸쳐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취득시 임차인들의 거센 저항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인의 방해로 임차인조사 등을 할 수 없어 소송제기가 늦어졌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한 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단서에서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유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기간중에도 이 사건 부동산중 지하1층, 지하2층, 2층, 12층, 13층에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사실이 식품접객업영업허가관리대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OOO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2008.5.30. 쟁점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없고 30일이 경과한 2008.7.3.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제출한 경락부동산인도명령OOO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임차인의 명도 불이행을 이유로 취득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고OOO, 임차인들이 경매를 방해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중과세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