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23:37경 울산 남구 B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에 있는 남구청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시기,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