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208397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8. 30.부터 2005. 6. 16.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8. 30.부터 2005. 6. 16.까지는 연 19%,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