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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관0015 | 관세 | 2006-10-23
[사건번호]

국심2006관0015 (2006.10.23)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업무일지의 구매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관세법시행령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2건으로 OOO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을 비롯한 통관지세관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OO세관장은 2005.10.21.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하여 수리받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관세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2005. 10.26. 처분청을 비롯한 통관지세관장에게 채액관세를 경정의뢰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10.27. 관세 1,094,660원, 가산세 170,740원, 합계 1,265,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동종업체 들은 OO 현지공장을 방문하여 수입단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OOO OO를 구매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동업자를 OO현지공장에 파견하여 김치생산에 필요한 노하우 제공 및 품질관리를 하여주는 방식으로 쟁점물품을 생산·수입하였고, 수입통관 및 국내판매는 청구인이 담당하게 되어 동종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었으며, 청구인은 수입가격에 적정이윤을 추가하여 국내에 판매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수입가격으로 보아 이 건 관세 등을 경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9.12. OO 수출자와 포기김치의 52톤(월간기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톤당 미화 450달러로 거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할 목적으로 같은 날 톤당 미화 350달러로 매매하기로 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업무일지에도 실제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450달러로 기재되었으며, 청구인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차액대금을 휴대반출하여 수출자에게 불법지급한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300~400달러로 신고한 것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또한,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구매자가 제공하는 기술용역관련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측에서 생산기술 등을 제공하여 쟁점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O OO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생략)

1. 2. (생략)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6.(생략)

②~⑤(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 함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3. (생략)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의장.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 건 처분개요는 1.『처분개요』와 같다.

(2) 청구인은 OOO OO를 수입·판매하는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OOOOO의 대표로서 OO세관장은 2005.10.21. 청구인이 OOO OO를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검찰에 고발하고, 처분청을 비롯한 통관지세관장에게 차액관세를 경정의뢰함에 따라 처분청은 같은 해 10.27. 관세 등 합계 1,265,40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의 관세포탈혐의 등에 대한 OO세관장의 고발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0.14.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OOO OO OO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250달러(톤당 미화 450달러)임에도 미화 1,750달러(톤당 미화 350달러)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116,150원을 포탈하는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9.8.까지 150회에 걸쳐 김치 약 2,286톤을 수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세 51,637,930원을 포탈하여 관세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OOOO검찰청에 고발되었고, 동 검찰청은 2005.12.14. 청구인의 관세법 위반혐의를 인정하여 OOOO법원에 공소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OOOOOO OOOO OOOOOOOOOOO OO).

(4) OO세관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9.12. OOO OOOOOOOOOO와 쟁점물품(포기김치) 월간 공급량 52톤을 톤당 미화 450달러로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매매가격을 톤당 미화 350달러로 하는 별도 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일자별로 수입가격 등을 기재한 업무일지에는 OOO OO의 구매가격을 톤당 미화 450달러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달리 이에 대한 반증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 톤당 미화 300~400달러는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에서 과세가격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제거래가격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업무일지에 기재된 가격은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관세법 위반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처분청의 고발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 톤당 미화 300~400달러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톤당 미화 450달러를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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