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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전4034 | 부가 | 2019-09-05
[청구번호]

조심 2018전4034 (2019.09.0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가 □□□에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직후 공사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이 □□□에서 ◇◇◇을 거쳐 ○○○에게 재송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금액이 청구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투자자금으로 반영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투자계약서 등도 제출되지도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착공신고 당시 실질적 건축주가 청구법인이었으므로 착공신고서에 첨부된 공사계약서(공사대금 00원)가 쟁점공사와 무관하다고 하기 어려운 점, 철근콘크리트 공정, 조적공사, 방수공사 등 다양한 공정의 단가가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귀속자인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6.5.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7.25.부터 2015.6.17.까지 기간 중 OOO(이하 “신니면 공장부지”라 한다)에 공장 건물을 신축(공장 건물을 “쟁점공장”이라 하고, 신축공사를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면서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이후 OOO의 부도를 사유로 시공자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 변경]와 공급대가 OOO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고,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및 OOO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2.20.부터 2018.4.15.까지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공사 비용으로 공급가액 합계 OOO(공급대가 OOO)을 지출하고도 공급가액 합계 OOO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공급가액 합계 OOO(공급대가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재화의 실제 공급이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관련 매입세액 OOO을 불공제한 후,

(1) 2018.6.5.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 2018.6.22. 위 공사대금 중 OOO이 과다계상·지급된 후 OOO개인계좌로 전전이체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2014.7.15.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고 한다)로부터 공장건축허가가 이루어진 신니면 공장부지를 매입할 당시 아직 회사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이 되기 전(회사 설립등기 2014.7.25., 사업자등록 2014.9.31.)이어서 토지만 매수하고 OOO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양도받지 못하였고, 위 공장부지를 매수할 당시 청구법인은 OOO을 쟁점공사의 시공자로 내정하고 있었으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도 못하였는데, 신속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2014.7.24. OOO명의로 착공신고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의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당초 OOO보다 공사대금OOO및 경비가 증가(공사내역 변경내용 : 아래 <표1> 참고)하여 2014년 8월경 OOO과 총 공사대금을 OOO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OOO이 공사 선급금으로 2014.8.26. OOO2014.9.18. OOO합계 OOO(부가가치세를 포함)을 지급받은 후 공사를 일부만 진행하다가 갑자기 모든 거래를 중단함에 따라 이후 쟁점공사를 건축 및 설비공사, 전기공사, 철골공사로 나누어 OOO의 하도급업체로 내정되었던 업체들인 OOO와 다음 <표2>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대금은 OOO에 따라 모두 지급하였다.

<표1> 청구법인 주장 공사내역 변경내용

(단위 : 원)

<표2> 청구법인 주장 공사도급계약 내역

(단위 : 원)

(2) OOO이 착공신고서와 선급금청구서에 공사금액을 OOO으로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OOO이 임의 혹은 착오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OOO에 도급한 쟁점공사의 금액은 OOO이다.

청구법인과 OOO의 쟁점공사 도급계약은 착공신고일 이후 체결되었고, 착공신고 당시 청구법인은 OOO이 종전 건축주인 OOO명의로 착공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청구법인과 OOO이 정확한 공사금액을 확정한 사실도 없고 착공신고서에 공사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협의한 사실도 없어, OOO로서는 착공신고서에 어떠한 공사도급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설령 공사도급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과 무관한 공사도급계약서이다. 착공신고서에 기재된 공사금액 OOO은 아마도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대공사를 제외한 건물 자체만의 공사비를 계산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OOO이 발간한 공사비 적산표상 부대공사를 제외한 건물 자체만의 ㎡당 공사비 OOO에 허가면적 2,188.16㎡를 곱하면 OOO으로 산정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으며, 공사대금의 대출은행인 OOO은행이 OOO에 따라 공사대금을 대출하면서 엄격히 관리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이 OOO이나 부풀려졌을 리가 없는 것이다. 또한 선급금청구서의 경우 당초 OOO이 총 공사금액을 OOO으로 잘못 기재하여 청구하였다가, 금액을 OOO으로 정정하여 다시 청구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양자를 함께 보관하다가 이를 조사 당시 제출한 바 있다.

(3) OOO는 2014.10.8. OOO에게 쟁점공사의 건축 및 설비공사 중 기초공사(공장기초, 전석쌓기, 철구조물 설치, 창호, 조적, 판넬 등)를 OOO에 하도급 주었고, 위와 같이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원도급받은 공사내역서와 OOO에 일부 하도급을 준 공사내역서에 동일한 공종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도급과 하도급 사이에 수량과 단가가 상이한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다. 또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은 전체 공사비 내에서 공사를 완성하면 되는 것이고 공사내역서는 전체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동일 공정의 원도급 단가와 하도급 단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원도급의 공사금액 전체가 부풀려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OOO의 건축 및 설비공사 공사대금 OOO이 부풀려졌다면 실제 공사비는 OOO에 불과하고, 여기서 OOO에 하도급을 준 OOO을 빼면 OOO에 불과하여 OOO가 위와 같이 하도급을 준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인테리어, 설비, 소방, 통신, 에어컨, 기타 부대공사)를 OOO에 도급받았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공사대금 중 OOO으로부터 OOO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들어 공사비가 변칙적으로 회수된 것이라 보았으나, 이는 당초 OOO에게 청구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투자하기로 한 돈을 OOO가 투자받은 것이지 OOO으로부터 공사비를 회수한 것이 아니다.

OOO을 운영하는 OOO가 추진하는 재생플라스틱 원료 제조업에 자본금 OOO억원과 운영자금 OOO억원을 투자하고, 청구인은 OOO에게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50%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OOO은 2014.7.22. 약정한 자본금 OOO억원 중 OOO억원을 투자(2014년 6월경 OOO과 체결한 OOO신축공사 설계·감리계약에 따른 대금 OOO에 빌려 준 OOO을 합쳐 OOO이 자금의 원천임)하고, 이후 운영자금으로 OOO을 투자하였으며, OOO는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22.93%를 OOO과 그가 지정한 사람들OOO에게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착공신고서에 기재된 총 공사금액 OOO이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총 공사금액은 OOO이라고 주장하나,

착공신고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총 공사금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계약서는 건축주인 청구법인과 최초 시공자 OOO이 상호 합의 하에 도장 날인하여 작성된 것인 점, OOO감정평가 서류상 신축된 공장 건물의 감정평가 금액은 OOO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금액 OOO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선급금청구서 상에 OOO이 청구법인에게 총 공사금액 OOO의 10%인 OOO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여 청구법인이 금융계좌를 통해 OOO을 이체한 점, 당초 OOO에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정별 단가계산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당초에는 부대공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부대공사로 소방·난방공사 등이 포함되어 OOO백만원이 추가되었다고 하나 소방·난방공사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 공사계약이 있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 대금은 OOO으로 판단된다.

(2) OOO는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후 OOO에 일부 하도급을 준 사실이 있고, OOO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공사내역서에는 콘크리트 공정의 단가가 OOO인 반면 OOO의 같은 공정 단가가 OOO으로 되어 있으며, OOO가 외부 콘크리트 공사를 위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OOO로부터 매입한 레미콘 단가는 OOO으로 나타나고, 조달청의 2014년 레미콘 계약단가는 규격 OOO이어서 OOO가 제출한 공사내역서상 콘크리트 공정의 단가가 과도하게 높게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 외에도 철근콘크리트 공정, 조적공사, 방수공사 등 다양한 공정의 단가가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 조사 당시 청구법인과 OOO의 계좌에 대해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에게 OOO억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OOO에서 OOO을 거쳐 OOO에게 입금된 것으로, 적요란에 OOO사업장의 직원 명의를 적시하는 등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거래 수법이 동원되고 있으므로 이를 투자금으로 보기 어렵고 공사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8.3.23. OOO세무대리인 세무사 OOO백만원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받고 자리를 정리하던 중 OOO이 보관하고 있는 차용증을 발견하고 조사자가 대리인에게 차용증을 만들어 온 것인지를 질문하였고, 대리인은 “필요하면 제출하려고 했는데...”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어 청구법인이 조사 과정에서 차용증을 소급 작성하여 제출을 준비한 정황이 나타난다.

(4) 또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었어야 하나, 이에 대해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내역이 전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부가가치세 관련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및 OOO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14.7.25. OOO에서 합성수지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자본금을 OOO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를 OOO(2017.3.13. 중임), 감사를 OOO(2017.3.13. 중임)으로 하고 있고, 2014.7.31. 사업의 종류를 합성수지 제조업 등으로 하고 개업일을 2014.8.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요내용

(단위 : 주)

3) OOO는 2013.4.5. 건축설계업, 실내건축공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사내이사를 OOO(2016.3.28. 취임, 2016.3.28. 이전 OOO), 감사를 OOO(2016.3.28. 취임)으로 하고 있다.

(나) 쟁점공사의 진행 경과 및 건축비 지급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1) 2014.7.9. OOO를 건축주로 하여 신니면 공장부지(4,960㎡)에 연면적 2,188.16㎡의 공장 1동에 대한 건축허가가 된 후, 2014.7.24. OOO를 건축주로 하여 위 공장에 대한 착공신고(착공예정일 2014.7.25.)가 되었다.

2) 청구법인이 2014.8.13.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건축주 변경 : OOO→ 청구법인)하여 다음날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가 승인(감리자 OOO)되었다.

3) 쟁점공사 관련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주요내용 요약 : <표4> 기재).

<표4> 쟁점공사 관련 계약서 요약

(단위 : 원)

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청구법인-OOO)

②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청구법인-OOO)

③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청구법인-OOO)

④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청구법인-OOO)

⑤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OOO

4) 쟁점공사의 진행 경과 및 공사대금 지급 내역(아래 <표5> 참고)은 다음과 같다.

<표5>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대금 지급내역 요약

(단위 : 원)

① 청구법인은 2014.8.26. OOO의 선급금을 OOO자재대금 외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결제하였다.

② 청구법인은 2014.9.18. OOO을 토목 및 바닥공사에 대한 공사 기성금으로 지급하였다(선급금청구서상 청구금액이 OOO백만원이나, 실제 이체된 금액은 OOO백만원이고, OOO부도로 OOO백만원의 지급이 취소되었음).

③ 청구법인은 2014.9.30. OOO에 선급금 OOO백만원을 지급하였다.

④ 청구법인은 2014.11.5. OOO에 1차 기성금 OOO백만원을 지급하였고, OOO의 1차기성내역서(2014.10.25.)에는 공정률이 51.76%, 기성금액이 OOO(선급금 OOO백만원 기지급)인 것으로 나타난다.

⑤ 청구법인은 2014.12.5. OOO에 2차 기성금 OOO백만원을 지급하였고, OOO의 2차기성내역서(2014.11.28.)에는 공정률이 67.88%, 기성금액이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⑥ 청구법인은 2015.1.6. OOO에 3차 기성금 OOO백만원을 지급하였고, OOO의 3차기성내역서(2014.12.30.)에는 공정률 92.09%, 기성금액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⑦ 청구법인은 2015.1.7. OOO에 전기공사비 OOO백만원을 지급하였다.

⑧ OOO는 2015.1.23. 쟁점공사 중 우레탄 단열공사를 종료(공사금액 OOO백만원/ 공급자 OOO매입자 OOO)하였다.

⑨ 청구법인은 2015.3.3. OOO에 잔여 공사비 OOO백만원을 지급하였다.

⑩ OOO는 2015.5.12. 쟁점공사 중 아스콘 포장공사를 종료(공사금액 OOO백만원/ 공급자 OOO매입자 OOO)하였다.

⑪ OOO는 2015.5.20. 쟁점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종료(공사금액 OOO백만원/ 공급자 OOO매입자 OOO)하였다.

⑫ OOO는 2015.5.28. 차량계근대 설치공사를 종료(공사금액 OOO백만원/ 공급자 OOO매입자 OOO)하였다.

⑬ OOO는 2015.8.31. EHP·환기공사를 종료(공사금액 OOO백만원/ 공급자 OOO매입자 OOO)하였다.

⑭ 청구법인은 2015.11.1. OOO와 추가공사(인테리어) 계약을 체결(공사금액 OOO백만원, 공급자 OOO)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5.6.17. 건축주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위 건축허가에 따른 일반철골구조 공장 1동[연면적 2,178.8㎡(1층 1,606.67㎡, 2층 572.13㎡)]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위 공장의 부동산등기부(을구) 주요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쟁점공장의 부동산등기부(을구)

(다) 2018.6.12. 쟁점공장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타경2888)되었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한 감정평가에서 OOO충북지역본부는 2018.7.19. 신니면 공장부지를 OOO백만원, 쟁점공장을 OOO백만원, 기계장치를 OOO백만원으로 감정하였다.

(라) 처분청이 조사한 공사대금 회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2014.7.22.부터 2015.1.6.까지 OOO에게 다음 <표7>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OOO에게 지급한 내역

(단위: 원)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공사비로 지급한 금액 중 <표8>의 금액을 OOO을 거쳐 회수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표8> 처분청 조사 공사대금 회수내역

(단위: 원)

3)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선급금청구서(2014.8.26.자, 2014.9.18.자)에는 OOO이 2014.8.26.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 대금으로 계약금액을 OOO으로 하여 선급금(2014.8.26. OOO2014.9.18. OOO)을 각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선급금청구서(2014.8.26.자)에는 OOO이 2014.8.26.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 대금으로 계약금액을 OOO으로 하여 OOO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2014.8.26. 15:33 OOO을 출금하였으며, OOO은 2014.8.26.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OOO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비용으로 공급가액 합계 OOO(공급대가 OOO)을 지출하고도 공급가액 합계 OOO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공급가액 합계 OOO(공급대가 OOO)의 세금계산서를 재화의 실제 공급이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관련 매입세액 OOO을 불공제한 후, ① 2018.6.5.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② 2018.6.22. 위 공사대금 중 OOO이 과다계상·지급된 후 OOO개인계좌로 전전이체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제8항 및 제12조 제1항 등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 서류 송달은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고, 전자송달의 효력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4.8.11.자 전자고지 신청에 따라 2018.6.5.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OOO의 전자고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법인 운영자금을 투자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직후 공사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이 OOO을 거쳐 OOO에게 재송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금액이 청구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투자자금으로 반영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투자계약서 등도 제출되지도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당초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선급금청구서 상에 OOO이 청구법인에게 총 공사금액 OOO의 10%인 OOO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여 청구법인이 금융계좌를 통해 OOO을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착공신고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총 공사금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후 청구법인은 OOO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소방·난방공사 등의 공정이 추가되어 계약금액이 OOO으로 증가되었다고 하며 계약금액이 OOO으로 기재된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신니면 공장부지를 매입한 이후인 2014.7.24.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착공신고를 하면서 건축주의 명의만 OOO로 하였는바, 착공신고 당시 실질적 건축주가 청구법인이었으므로 착공신고서에 첨부된 공사계약서(공사대금 OOO)가 쟁점공사와 무관하다고 하기 어려운 점, OOO에 하도급한 쟁점공사의 공사내역서에는 콘크리트 공정의 단가가 OOO인 반면, OOO의 같은 공정 단가가 OOO으로 되어 있는 등 철근콘크리트 공정, 조적공사, 방수공사 등 다양한 공정의 단가가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귀속자인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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