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132 (1989.09.2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동 세액의 납부통지를 하자 이를 면탈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후에 사실과 다르게 주식 양수도증서를 작성한 경우이므로 청구인의 주식을 이미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주주상황을 근거로 청구인들을 동 법인의 과점 주주로 제2차 납세자의무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 OOOO)와 청구인 OOO(서울 서초구 OO동 OOOOO OOO OOO OOOOOOO)은 형제지간으로 청구인 OOO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소재 OO 실업(주)(이하 “체납 법인”이라 함) 대표이사인 동시에 주주(주식지분 49%)이며, 청구인 OOO은 체납법인의 주식(주식지분 17%)를 소유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동 체납법인의 체납액 783,712,000원에 대하여 89.1.17 청구인들을 동 체납법인의 과점 주주로 인정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동 세액을 청구인들에게 납부통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89.3.15 심사청구를 거쳐 89.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88.6.30) 체납법인의 주식을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형)가 49%, OOO(동생)이 17%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동 법인의 과점 주주이었다고 하여 동 법인의 87.7.1-88.11.30 기간의 수시분 사업년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OOO의 동생)은 동인의 소유주식 지분 17%(액면가 1,000원, 170주 170,000원)을 87.6.30자에 청구외 OOO(서울 강동구 OO동 OOOOO OOOO O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대표이사인 OOO와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의 합계지분이 51%에 미달하는 49%만 청구인 OOO가 소유하고 있었기에, 처분청이 청구인들은 동 법인의 과점 주주라고 하여 이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는 취소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형제지간으로서, 87.6.30까지는 2인 소유 주식지분이 66%이었으나 87.6.30 청구인 OOO의 소유주식 지분 17%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므로서,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에 있어서는 청구인 OOO 및 청구인 OOO은 체납법인의 과점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체납법인이 86.7.1-87.6.30 사업년도 및 87.7.1-88.6.30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는 주주 OOO의 소유주식이 이동된 사실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납세의무 지정 처분전까지도 주주의 변동 상황을 따로 제시한 바도 없었던 것이므로, 본 건 납세의무지정 처분 이전에 주주 OOO의 소유지분이 이동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전시한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식 양수도증서등도 본 건 처분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87.6.30 자에 청구인 OOO의 소유지분이 양도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이(주식의 평가 내역 및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수도에 대한 계약대금의 수수내역등)따로 없는 이 경우는 전시한 바와 같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동 세액의 납부통지를 하자 이를 면탈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후에 사실과 다르게 주식 양수도증서를 작성한 경우라고 보이므로 청구인 OOO의 주식을 87.6.30에 이미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88.6.30 현재의 주주상황을 근거로 청구인들을 동 법인의 과점 주주로 인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들이 청구외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로서 과점 주주(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관련 법 조항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무한 책임사원, 과점 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1987.6.30자로 청구인 OOO이 소유주식 170주(지분 17%)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에는 체납법인의 과점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 주식 양수도 증서와 전시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주식 양수도 증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1주당 금액을 액면가격인 1,000원에 17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식의 평가내역, 주식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 양수인의 주소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지극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87.7.1-88.6.30 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 이동 상황 명세서 상에도 청구인 OOO의 소유주식이 170주로 변동상황이 없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 주주로 인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