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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0675 | 부가 | 2017-09-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0675 (2017. 9. 2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수정신고를 하였고, 한참 후에 당초 수정신고 내용을 번복하고 경정청구한 점, 쟁점거래 당시의 운송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신고되지 않아 쟁점거래를 하면서 운송업체를 이용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4.19.부터 OOO 외 4필지에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3.12.31. 폐업한 사업자로서, 2012년 제2기과세기간 중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6.13.부터 2013.7.12.까지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청구인은 조사청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인 2013.2.15.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 OOO원을 ‘매입과다공제’라는 이유로 불공제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7.11.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였다는 이유로 수정신고 당시 불공제하였던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가산세 OOO원을 취소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9.7.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7.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돌려받는 등 전형적인 가공거래 형태를 취한 적이 없다. 즉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OOO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고철(H빔)을 구입한 뒤 이를 곧바로 매출처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판매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단순히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청의 조사 이전에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수정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수정신고하게 된 이유는 당시 처분청 담당자가 수정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할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정신고한 것에 불과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위해 운송업자 강OOO에게 지급한 운임이 일반적인 운임의 절반 이하에 불과한 총 OOO원에 불과하여 실제 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시에 이용한 운반차량들은 OOO에서 포함으로 공차상태로 돌아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정상가격보다 낮은 운임을 지불할 수 있었을 뿐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쟁점거래와 관련된 매입자료도 모두 허위로 확인되었으며, 쟁점거래시 운임이 정상가격보다 현저하게 낮게 지불된 점에 비추어 실제 고철의 운반여부를 입증할 근거가 미흡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조사청이 조사에 착수하기 이전인 2013.2.15. 스스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내용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그로부터 약 3년 5개월이 지나서야 수정신고가 잘못되었다며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없어 받아주기 어렵다.

(3)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운반차량 5대가OOO에 위치한 OOO계량증명소에서 공차의 중량을 잰 뒤 OOO 철거현장에서 고철을 싣고 다시 계량증명소에 들러 총중량(총중량=고철중량+공차중량)을 재고 그 직후 OOO에 위치한 OOO까지의 약 110km를 이동한 총 운임이 불과 OOO원(1대당 OOO원)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이는 실제 운송비로 보기엔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경정 등의 청구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작성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중 청구인 관련 기재에 의하면, 조사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2011년 5월경 청구인의 사업장에 접한 OOO 주변을 촬영한 OOO 로드뷰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지 약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펜스나 함석판으로 도로와 사업장으로 보이는 부분을 구분지어 놨을 뿐, 펜스나 함석판 일부가 부서져 있고, 사업장을 출입하기 위한 문이나 상호를 적은 간판 역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작은 자갈과 모래가 깔려있는 사업장 바닥 중 상당한 면적에 풀이 자라고 있는 사실이 각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사청이 조사에 착수하기 약 4개월 전인 2013.2.15. 스스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내용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위 수정신고서 첨부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면 다른 거래에 이용된 운송비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이 확인되는 것과는 달리 쟁점거래와 관련된 운송비 OOO원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심판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관련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계량증명업소 발행의 쟁점거래 관련 계량증명서에 의하면, 계량증명서에는 거래처와 품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OOO→OOO’이라고 연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 관련 장부에 의하면, 쟁점거래 부분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부분은 아무 것도 기재되지 않은 백지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거래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위와 같은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청구인의 남편 김OOO는 2017.9.13.에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OOO의 실제 운영자라고 밝히면서 사업장에 고철을 쌓아두었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주로 고철 중개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사업장에 고철을 쌓아 둔 적은 거의 없었다. 부득이 고철을 쌓아둬야 할 때는 친분이 있던 OOO 회장의 양해로 OOO 사업장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 당시 운반비가 시세보다 낮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OOO에서 OOO으로 회차하는 트럭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건 계량증명서와 관련하여 ‘평상시 거래처와 품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계량소로부터 계량증명서를 수취한 뒤 연필로 거래처와 품명을 직접 기재하였으며, 이 건 계량증명서 역시 증명서 윗 부분에 매입처와 매출처를 연필로 직접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건 이의결정서 기재에 의하면, 김OOO는 이의신청 조사과정에서 ‘OOO 철거현장에서 쟁점매입처로부터 H빔을 인도받았으나, 현장에 쟁점매입처의 직원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에서는 ‘OOO 철거현장에 나와 있던 쟁점매입처 영업이사로부터 H빔을 인계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자료에만 의존한 채 청구인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심판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객관적 증빙에 기초하지 아니한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가 있기 약 4개월 전인 2013.2.15.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매입과다공제’라는 사유로 쟁점거래로 인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모두 불공제하는내용의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그로부터 약 3년 5개월이 지난 2016.7.11.에는 ‘수정신고 하였던 것과 달리,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당초의 수정신고 내용을 번복하고 경정청구를 신청한 점, OOO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남편 김OOO가 이 건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이의신청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이 주로 고철도소매업을 한 것이 아니라 중개를 하였기 때문에 사업장에 고철을 거의 적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소요된 H빔 운반비가 총 OOO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트럭 5대가 OOO에 위치한 OOO계량증명소에서 공차중량을 측정한 뒤 OOO 철거현장에 가서 총중량 86.8ton의 H빔을 싣고 다시 OOO계량증명소로 이동하여 총중량을 확인하고 곧바로 목적지인 OOO에 위치한 OOO로 H빔을 운반하는 총 110km의 운반운임이 트럭 1대당 OOO원 총 OOO원이었다는 청구주장을 객관적인 증빙 없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데청구인의 이 건 수정신고서에 첨부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고철을 운반하는 수단으로 운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그 때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나, 유독 쟁점거래 당시의 운송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애당초 신고된 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를 위해 운송업체를 이용하였다는 객관적 증빙도 확인되지 않는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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