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기타물의야기, 기타복무규정위반, 직권남용(정직1월→기각)
사 건 : 2017-208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 1. 25. 부터 20○○. 1. 20.까지 지방청 ○○과 ○○대장 근무 시,
가. 대비의 개인적 사용
20○○. 1월부터 20○○. 12월까지 소속 직원들이 갹출한 돈(일명 대비)으로 개인차량 하이패스를 월 2회씩 46회 약 230만원 충전, 개인 세탁비 20건 84,000원, 추석선물 48,000원을 지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나. 당직근무시 조기 귀가
20○○. 11월부터 20○○. 10월까지 월 1∼2회 당직근무(분직근무) 시 수회 22시경 퇴근하는 등 근무태만 하였으며,
다. 사적 심부름 등 비인권적 행위
소속 부하 직원인 경사 B, 경사 C, 경장 D 등에게 개인 하이패스 충전, 분기별 경찰병원 진료 시 관용차 운전, 세탁물 등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비인권적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의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점, 또한 이로 인해 대다수 성실하고 선량하게 근무하는 주변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직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으나, 지난 27여 년간 비위행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차례의 표창을 받은 점, 5년간 보안수사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 특진도 많이 시키고 업무 실적도 우수한 점, 개전의 정을 고려하는 등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사실관계
1) 대비의 사적 사용 등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관련
소청인이 소속 직원들이 갹출한 돈(일명 대비)으로 개인차량 하이패스를 월 2회씩 46회 약 230만원, 개인 세탁비 20건 84,000원, 추석선물 48,000원을 지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총 2,432,000원을 사용하였다는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대비의 갹출 및 지출에 대하여 세밀히 살피지 못하고 문제의식 없이 행동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대비’는 공용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갹출한 것으로 소청인은 ‘대비’를 1년간 지급하던 중 직원들이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해당 금원의 사용처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
개인차량 하이패스 충전 관련, 소청인은 공용차량이 배정되지 않아 개인차량을 이용한 외근 수사가 잦았고, 이로 인해 개인 하이패스를 충전한 것으로 일부 직원들이 “전혀 문제가 될 것 없다”고 하여 한 것이고, 세탁비에 대비가 일부 지급되었을 수는 있으나, 세탁비를 실제로 준 적도 있으며 피소청인이 주장하는 하이패스 충전 횟수 및 세탁비 대리지급 횟수는 실제보다 지나치게 많고, 추석선물은 원활한 첩보수집 협조를 위한 관행적 행위임이므로 이러한 혐의는 부당하다.
2) 당직 근무시 조기 귀가 등 성실의무 위반 관련
소청인이 20○○. 11월부터 20○○. 10월까지 월 1∼2회 당직근무 시 수회 22시경 퇴근하는 등 근무태만 하였다는 징계사유와 관련, 소청인은 당직 근무 시 청사 외부에서 관계 기관 수사 책임자 또는 협조원들과 식사 후 늦은 시각 복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직원들이 이를 조기 퇴근한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 11. 14. 당직근무 관련, 소청인과 같이 당직근무를 한 직원들이 소청인이 사건당일 조기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당직근무 후 취침을 한 사실에 대하여 소명을 하였으며, 수회 조기 퇴근하였다는 진술 역시 평소 소청인이 분식근무를 위해 조금 늦은 시간에 사무실로 복귀하여 잔무처리하거나 취침하였음에도 사무실에 들어간 시간까지 불이 꺼져 있어 직원들이 소청인이 실제 근무하였음에도 조기 퇴근한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
3) 사적 심부름 등 비인권적 행위(소위 갑질 행위) 관련
소속 부하 직원들에게 개인 하이패스 충전, 분기별 경찰병원 진료 시 관용차 운전, 세탁물 등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비인권적 행위를 하였다는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하이패스 충전․세탁물․병원진료 시 운전 등은 소속 직원들에게 부탁을 한 것이지 강압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기타 정상 참작 사항
소청인은 ○○년간 근무하면서 경고 이상 징계처분 하나 받은 사실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행자부장관상 등 총 17회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있고, 평소 각종 기획수사를 통해 ○○경찰청 내 40개 경찰서에서 5위권 이내의 성적을 올려 당시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이 경기남부청장표창 포상을 받게 하는 등 탁월한 업무성과를 올렸고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보안수사대에서도 보직 제의를 받아 ○○대장으로 선발되어 근무하게 되었다.
소청인은 이번 징계로 감봉1월의 징계처분과 문책성 강제발령, 경정 심사승진 대상자 제외, 수사경과 박탈 예정 등 4중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동료 22명이 확인서를 제출한 점,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심기일전하여 경찰 조직 발전을 위해 이바지 할 각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1) 대비의 사적 사용 등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관련
소청인은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대비의 갹출 및 지출에 대하여 세밀히 살피지 못하고 문제의식 없이 행동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소청인은 공공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갹출한 대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비위와 관련 소청인이 처음부터 대비로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며, 피소청인이 주장하는 하이패스 충전 횟수 및 세탁비 대리지급 횟수는 실제보다 지나치게 많고, 추석선물은 원활한 첩보수집 협조를 위한 관행적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등을 살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을 제외한 소속 직원들은 공공물품 구입을 위해 매월 5만원씩 갹출(일명 ‘대비’)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제출한 대비 사용 내역서, 세탁소 매출 장부, 선물 등을 구입한 카드 내역서 등에 의하면 소청인은 개인차량 하이패스를 월 2회씩 46회 약 230만원, 개인 세탁비 약 20건 84,000원, 추석선물 48,000원을 지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총 2,432,000원을 사용한 점,
② 피소청인이 주장하는 하이패스 충전 횟수 및 세탁비 대리지급 횟수와 관련하여 소청인 주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소청인이 수차례 하이패스 이용 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소청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아 소청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③ 소청인 역시 최초 부임 1년간 대비를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대비 갹출 이유 및 사용처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관련 직원들이 대비에서 공통 경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장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구입해 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소속 직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하이패스를 충전해 준 것이라는 주장 역시 소속 직원들의 진술과는 상반되는 점,
④ 소청인은 추석 선물을 대비로 구입한 비위와 관련 이러한 선물이 의례적으로 해오던 선물이라고 주장하나, 정당한 목적에 의해 선물을 하는 것이라면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해당 선물을 직접 구매한 B 경사는 소청인이 “○○에 가야 하니 선물을 사오라”고 하여 과일을 사왔을 뿐이라고 진술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가점수를 부여하는 중간관리자 위치에 있어 수직적 관계 특성을 고려한다면 직원들이 소청인의 개인차량 하이패스 충전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본 건 징계사유의 취지는 하이패스 충전·세탁비 지급 횟수의 대소 사실관계를 떠나, 소속 상관으로서 소속 직원들의 복무를 감독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위 회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당직근무 조기 귀가 등 직무태만 관련
소청인이 20○○. 11월부터 20○○. 10월까지 월 1∼2회 당직근무 시 수회 22시경 퇴근하는 등 근무태만 하였다는 징계사유와 관련, 소청인은 당직 근무 시 청사 외부에서 관계 기관 수사 책임자 또는 협조원들과 식사 후 늦은 시각 복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직원들이 이를 조기 퇴근한 것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① ○○대 소속 직원 다수가 소청인이 당직근무 시 22:00경 퇴근한 후 익일 평소처럼 출근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거나, 전문으로 들어 알고 있다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관이 수차례 하이패스 이용 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아 소청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소청인의 주장대로 설령 과거에 분직 근무시 퇴근을 하던 관행이 일부 남아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분직근무 강화 계획』까지 마련하여 엄중하게 근무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청인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이며 잘못된 관행을 따른데 대한 책임은 소청인에게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3) 사적 심부름 등 비인권적 행위(소위 갑질 행위) 관련
소청인은 관련 심부름은 직원들이 외근 가는 길에 부탁한 것이지 심부름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① 소청인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소속 직원들의 복무 및 직무를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적 심부름이 아닌 부탁이라고 주장하는 등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던 점,
②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음에도 상관이라는 지위를 고려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는 경위 육〇〇 등 관련 직원들의 구체적 진술을 고려할 때 명백한 갑질행위로 볼 수 있다.
4) 소결
그렇다면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고 본 이 건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의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 양정 적정성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소청인은 대원들의 복무와 직무 등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원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거나 개인 사비로 갹출된 대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갑질 행위’로인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직 근무 등 업무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하. 기타) 또는 품위유지 위반(바. 기타) 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는 점,
향후 이러한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의 회복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