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지0405 (2012.06.2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유예기간(1년)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내지는 법령상 장애 등에 의한 것이 아닌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6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3.3.과 2006.5.1.에 OOO 외 5필지(지상 건축물 포함) 토지 및 OOO외 1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고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처분청으로부터 감면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4.11.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6.1월부터 OOO 신축을 추진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어 OOO 신축이 어려워져 쟁점토지를 인근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없고, 설계진행 등 건축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농업협동조합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1년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⑤「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제외한다)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6.3.3. OOO 562-1(1,091㎡), 562-2(865㎡), 562-3(67㎡), 562-4(45㎡), 570-13(17㎡), 580(332㎡), 580에 소재하는 건축물(공장 142.51㎡, 사무실 36㎡, 단층 주택 74.9㎡)을 OOO에 취득하고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06.5.10. OOO 581(240㎡), 582(281㎡)를 OOO에 취득하고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07.1.18. OOO 562-1, 562-2, 562-3, 570-13, 580, 582를 581번지에 합병하여 1필지로 통합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OOO 및 경제사업장을 신축하고자 2007.6.8. 신축공사 설계지침서안을 결정하고, 2007.7.23. 설계용역업체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10.5. 설계 도서를 납품받았으나 관련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다.
(마) 처분청에서 제출한 2011.4.11.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에는 건축공사에 착공한 흔적이 없고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청구법인은 2006.1월부터 OOO 신축을 추진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어 OOO 신축이 어려워져 쟁점토지를 인근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지방세법」제266조 제5항에서「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건축설계진행 등 건축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쳤으나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쟁점토지를 사용하여야 하는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처분청의 귀책사유나 법령상의 장애사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