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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나315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C 주식회사는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8가소216614호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이행권고결정(피고에게 381,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이고, 청구원인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을 하였다.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8. 10. 15. 피고에게 송달되었고(대법원 사건검색결과에 의하면, 2008. 10. 15. 19:57경 포항시 북구 D에서 피고 본인이 직접 송달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2주일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2008. 10. 30.확정되었다.

나.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 원고는 부실채권 매입 및 매입채권 관리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C 주식회사는 2013.10.28.경 원고에게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에 의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8. 10. 10.경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채권양도통지서(갑 3 내용증명우편)는 피고의 과거 주소지{포항시 북구 D아파트, E호}로 발송되었는바(2018. 9. 10. 이 사건에 제출된 주민등록정보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우편물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정근거] 갑 1~4,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위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피고가 제5조의4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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