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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30 2012고정19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6. 21. 16:30경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D 경기장 내에서 국가대표 평가전 경기 관람을 하면서 주변에 두었던 부채를 잃어버린 후 화가 나 "여기 구경하러 온 사람들 중에도 도둑이 있나, 학생들은 안 가져갔을 터이고“라고 하면서 푸념을 하였다.

이때 피해자 E이 이를 듣고 "잃어버린 사람도 잘못이 있다, 12만원짜리 부채보다도 인격이 못하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측 팔뚝이 할퀴어 까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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