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광2400 | 양도 | 2000-06-23
[사건번호]
국심1999광2400 (2000.6.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제68조 등의 각 규정 취지를 종합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만 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 심리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1999.4.6자 이건 양도소득세의 고지처분에 불복함에 있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1999.7.29 수령하고 그로부터 98일째 되는 날인 1999.11.4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건 심판청구는 법정 청구 제기기간(심사청구결정문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되어 본안 심리가 가능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