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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318 | 지방 | 2007-04-16
[사건번호]

2007-0318 (2007.04.1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15. 경기도 ○○시 ○○동 757-4번지 ○○프라자 301호 토지 60.95㎡, 건축물 375.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가액 20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490,287,53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805,750원, 농어촌특별세 980,570원, 등록세 9,805,750원, 지방교육세 1,961,150원, 합계 22,553,220원을 신고하였으나, 2007.1.15.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높게 산정되었다며 시가표준액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2007.1.22.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373,937,768원으로 조정한 다음 취득세 7,478,750원, 농어촌특별세 747,870원, 등록세 7,478,750원, 지방교육세 1,495,750원, 합계 17,201,120원으로 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거래 증빙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 당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받아 취득하였음에도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미달한다는 사유로 취득가액보다 월등히 높은 시가표준액 373,937,76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같은 법 제130조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취득·등기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 하고 그 제2호에서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건축물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고 한 다음 가목에서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를 나목에서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다목에서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에서 가격검증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와 주택거래계약신고를 통해 신고처리된 거래건 중 토지거래와 단독주택(단독 및 가가구, 다중주택포함)거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포함)거래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7.1.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가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490,287,53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도록 안내함에 따라 신고하였으나, 2007.1.15.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높게 산정되었다며 시가표준액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200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조정기준의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에 따라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373,937,768원으로 조정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000,000원에 취득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됨에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1조같은 법 130조에서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취득·등기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으로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8조 및 건설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 등에 의한 가격검증 대상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록「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 신고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같은 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적기관에서 전국적인 지역사항 및 건물의 제반요소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가산출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개인간 거래에 있어 취득가액의 최소기준으로 삼은 것이며,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것은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이라 할 것(헌재99헌가2, 1999.12.23.선고)이므로, 처분청에서 2006.12.29. 고시한 2007년도 건물 및 시가표준액 결정기준에 따라 1㎡당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490,000원으로 하여 구조지수(철근콘크리트조, 100), 용도지수(근린생활시설, 12), 위치지수(115, 개별공시지가 3,560,000원/㎡), 경과년수별 잔가율(0.9, 2002년 신축), 가감산특례(115) 등을 적용하여 273,483,536원으로 산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또한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3,560,000원/㎡)에 대지면적 60.9㎡를 곱하여 216,804,000원으로 하여 산출하였으나, 2007.1.15.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조정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200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조정기준의감산특례에 따라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373,937,768원으로 적법하게 조정 산출한 이상 처분청에서 조정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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