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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894 | 지방 | 2000-11-07
[사건번호]

2000-0894 (2000.11.07)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2000.5.15.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할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됨이 분명한 이상 취득세 등을 면제함이 타당

[관련법령]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주 문]

처분청이 2000.5.15.과 2000.6.14.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취득세29,088,000원, 농어촌특별세 2,908,800원, 등록세 41,065,270원, 교육세 8,213,050원, 합계 81,275,12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공장용지 4,526.6㎡ 및 지상건물 3,190.68㎡(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취득하고 그 취득가액(1,454,400,4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9,088,000원, 농어촌특별세 2,908,800원, 등록세 41,065,270원, 교육세 8,213,050원, 합계 81,275,120원을 2000.5.15.과 2000.6.14. 각각 신고납부하자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8.7.8.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창업을 한 중소기업이지만 1998.8.31.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을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감면대상에 포함되었고, 청구인은 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이후인 2000.5.15.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에서 지방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경우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부동산의 경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관계법령을 보면, 구조세특례제한법(1999.8.31. 법률 제59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제1항, 제119조제3항제120조제3항에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75 경감한다고 규정하였고, 1999.8.3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감면대상을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감면비율 또한 전액 면제토록 개정하였으며, 그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0조(지방세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119조 내지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7.8. 철강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농어촌지역이 아닌 ㅇㅇ시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1998.12.1.부터 공장을 가동하다가 2000.5.15.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하고 2000.5.15.과 2000.6.14. 각각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자 이를 징수결정하였으며, 이의신청결정청에서는 청구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였고,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의 규정을 들어 개정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결정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8.31.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청구인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었고 개정된 법률 부칙 제10조에서 지방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개정 이후에 취득한 이건 부동산은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창업할 당시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에서 농어촌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8.8.3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이와 같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이라 하겠으며, 개정된 법률 부칙 제10조에서 “제119조 내지 제121조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창업일이 아니라 부동산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2000.5.15.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할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됨이 분명한 이상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함이 타당하다 하겠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632호, 2000.8.29.)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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