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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거나,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268 | 부가 | 2011-09-15
[사건번호]

조심2011중1268 (2011.09.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매입처가 전부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실사업자 또한 영세 소규모 판매업자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금액 987백만원의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점 및 매입처가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실지사업자인지 그 진위여부를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거래를 위한 별다른 적극적인 확인사실이 없었던 점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OOO OOO에서 ‘공병 및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9.9.30. 폐업한 OOOO이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987,774,797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1.3.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2,899,390원과 2009사업년도 법인세 19,754,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이 부담하는 것(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두2685 판결 참조)인데,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주장만을 하고 있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실체적인 진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거과세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OOOO으로부터 구리(銅)를 구입하여 OOOOOO, OOOO OOOOO, OOOO, OOOO, OOOO O(OO OOOOO OOOO OO)에 판매한 것으로, OOOO으로부터 매입한 동(銅)은 청구법인 사업장의 인근에 있는 공인계량소인 OOOO에서 전부 계량하여 확인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대금을 거래당일 전화이체의 방법으로 OOOO에게 송금하였고, 2009.9.1.거래는 외상거래를 혼용하였는데 이러한 거래는 일반적인 자료상과의 거래형태와는 다른 것으로 OOOO과 사실거래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은 모두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면서 이 건 매입을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매입이 없는 매출이 되어 불합리하다. 또한, 거래대금으로 입금한 현금을 돌려받으려면 현금으로 계좌 이체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현금을 돌려받기가 불가능한 폰뱅킹(전화이체)으로 전액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사실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와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설사, 백보를 양보하여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OOOO의 사장 및 부장이라고 각각 호칭하는 김OOO OOO의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이 건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0-1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O이 2009.9.30.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로 OOOO은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O을 운영하는 조OO으로부터 122,189천원, OOOOO OOOO OOO으로부터 1,016,502천원, OOOO를 운영하는 유OO으로부터 680,159천원, OOOOO OOOO OOO(OO OOOOO O OOOOOO OO)로부터 116,088천원, 합계 1,934,938천원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며(현재 행정소송 중), OOOO은 시흥세무서에서 조사하여 매입 및 매출 모두 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OOOOO OOO OOO은 시각장애인 6급으로 양OO의 요청으로 사업자등록 관련서류와 은행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 등을 양OO에게 넘겨주었고 그 이후에 발생된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양OO 또한 혼자 1톤 차량을 가지고 건설현장을 다니면서 소량의 고철 등을 수집하여 고철수집 대상(大商)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영세 소규모 판매업자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금액 987백만원의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니다. 또한, OOOO의 금융계좌에 나오는 조OO, OOO, OOOO OOOO 등 4개 업체 금융거래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인물들이며, OOOO의 매출처는 OOOO 등 4개 업체의 매출처와 중복이 되는 업체가 있어 OOOO은 OOOO 등 4개 업체와의 연장선상의 동일 조직으로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의 개인사업자인 OOOO의 매입거래를 포함하여 2009년 제1기부터 매입의 대부분이 자료상 또는 세금폭탄업체와의 거래로서, 이러한 매입형태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정을 통한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OOOOO OOOO 등 4개 업체와 연관성이 있는 조직형태로 이는 청구법인이 통정을 통한 거래형태로 악의적인 사업자간에 구체적인 공모 또는 공범관계까지 입증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거나,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으로부터 실제로 구리(銅)를 구입하여 OOOO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매입한 동(銅)은 공인계량소인 OOOO에서 전부 계량하여 확인한 후, 거래대금을 거래당일 전화이체의 방법으로 송금한 사실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OOOO의 사장 및 부장이라고 각각 호칭하는 김OOO OOO의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이 건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이OO 명의의 OOOO이 2009.8.26.자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로 OOOO의 거래형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었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전신 OOOO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인 인천광역시 OOO OOO OOO에서 이OO 명의로 2007.8.20. 개업하여 도·소매/ 공병·고철·기타업을 영위하다가 2009.9.30. 폐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O은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OO OOOO OOO으로부터 122,189천원, OOOOO OOOO OOO으로부터 1,016,502천원, OOOOO OOOO OOO으로부터 680,159천원, OOOO을 운영하는 최OO로부터 116,088천원, 합계 1,934,938천원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시흥세무서장이 인천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은 시흥세무서장이 2010년 6월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OOOO의 매입 및 매출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였으며,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2010년 6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 토지소유자인 주식회사 OOOOO OOO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OOOO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인 경기도 OOO OOO OOOOO에서 상호 OOOO이나 김OO으로 영업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김OO의 전말서에 의하면, OOOO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 김OO은 시각장애인 6급으로 손수레로 폐품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양OO의 요청으로 사업자등록 관련서류와 은행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 등을 양OO에게 넘겨주었고 그 이후에 발생된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양OO의 전말서에 의하면, 양OOO OOOO이라는 상호로 고철도소매업을 영위한 적이 있으며, 현재는 배우자 명의의 개인1톤 차량(경기89도4329)을 가지고 건설현장을 다니면서 고철 등을 수집하여 고철수집 대상(大商)들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어 김OO명의로 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평생 고철 도소매업에만 종사하여 현장에서 일만 할 뿐 세무 상식이 없어 제반서류도 갖추지 못하고 금융거래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라) OOOO은 청구법인으로 부터 거래대금을 폰뱅킹으로 입금받아김OO의 타계좌(우체국 계좌 100347-01-******)로 수회에 걸쳐 19백만원씩 분산하여 현금출금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2010년 11월)에 나타나는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전신인 OOOO에 대한 조사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인 이OO(OOOOO OOO)과 한OO(OOOO OOO)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기 고발 조치된 사실이 있는 점.

(나) 매입처인 OOOO은 시흥세무서장이 전부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인 점.

(다) OOOO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인 김OO은 시각장애인 6급으로 손수레로 폐품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양OO의 요청으로 사업자등록 관련서류와 은행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 등을 양OO에게 넘겨주었고 그 이후에 발생된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점, 양OO 또한 혼자 1톤 차량을 가지고 건설현장을 다니면서 소량의 고철 등을 수집하여 고철수집 대상(大商)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영세 소규모 판매업자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금액 987백만원의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닌 점

(라) OOOO의 사업장인 경기도 OOO OOO OOOOO에서 상호 OOOO이나 김OO으로 영업한 사실이 없는 점.

(마) OOOO 금융조사시 거래계좌에 나오는 조OO, OOO, OOOO OOOO 등 쟁점4개업체들의 금융거래에 가담한 인물인 점, 2천만원이상의 현금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거래내용이 통보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19백만원씩 현금출금하여 자금흐름 추적을 차단시킨 점.

(바) 현금 출금 대부분이 안양에서 이루어진 점, 쟁점업체들 사업장등록 소재지가 경기도 OOOO OOO의 진술이 경기도 화성에 실지적으로 사업장을 두었다고 진술하는 점, OOOO이 쟁점업체들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OOOOOOOOOO등 쟁점 4개 업체들의 연장선상의 동일조직으로 판단하여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줄 알면서도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5)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 거래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O은 경기도 OOO OOO OOOOO를 사업장 소재지로하여 2009.6.26. 김OO 명의로 고철, 비철, 파지를 도·소매하는 사업자로2009.7.1. OO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김OO의 경우 직함은 사장, 소재지는 경기도 OOO OOO OOOOO, OOOOO OOOOOOOOOOOOOO 기재되어 있으며, 양OOO OOOO의 부장으로 기재되고, 소재지는 경기도 OOO OOO OOOOO, 휴대폰번호 011-380-****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다) 동(銅)의 실지 매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소재한 장소와 인근한 인천광역시 OOO OOO OOOOO에 소재하는 OOOO OOO이발행한 계량표 사본에는 품명, 계량일자, 차량번호, 거래처, 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일자, 품목, 수량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라) 작성일자가 2011.2.23.로 기재된 OOOO OOO, OOOO OOO, OOOO OOO O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확인자들은 OOOO에게 정상적으로 폐구리 등을 납품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대금을 통장으로 받았으며 실거래를 가장하여 통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OO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10년 형제81821호에 의하면, OOOO의 명의자 이OOO OOOO OOO OOO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2011.2.1.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실 및 2010.6.1. 유OO O OOO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오OO O OOO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으로 처분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09.8.24. 김OO 명의로 계좌 개설된 OOO우체국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계좌(OO은행 부천지점, 558-008757-01-***)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대금 1,086,531,278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을 거래당일 전화이체의 방법으로 OOOO OOO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고, 명의상의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잘 알고 있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이를 근거로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대법원 1990.4.27. 선고 1990누73, 같은 뜻),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1997.6.27. 선고 1997누4920, 같은 뜻), 이 건 매입처인 OOOO은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OOOOO OOOOOOO OOO OOO은 명의를 대여한 자로 확인된 점, OOOOO OOOOO OOO 또한 혼자 1톤 차량을 가지고 건설현장을 다니면서 소량의 고철 등을 수집하여 고철수집 대상(大商)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영세 소규모 판매업자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금액 987백만원의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점, OOOOO OOO 명의로 송금받은 금액을 금융정보분석원 관리대상(20,000천원 이상) 이하인 19,000천원으로 분할하여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OOOO과 최초 거래시 OOOOO OOOO OOO의 명함과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의 개인사업자인 OOOO의 매입거래를 포함하여 2009년 제1기부터 매입의 대부분이 자료상 또는 세금폭탄업체와의 거래로서 이러한 매입형태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소재지가 다르고, 사무실 전화번호조차 기재되지 않은 명함이어서 실지사업자인지 그 진위 여부를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거래를 위한 별다른 적극적인 확인사실이 없었던 점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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