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06 2018고정34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03. 01:10 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상가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 자신 운영의 ‘C 노래 연습장’ ‘8 특실’ 룸에서 손님 D 외 1명에게 양주 1 병을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 각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