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1452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