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4 2020가단5914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5. 경 이자는 연 15%, 변제기는 2020. 5. 31. 로 정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 여하였는데, 피고가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투자 받은 것이지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답변서에 첨부된 서증을 증거로 신청하지 않은 이상 이를 증거로 쓸 수는 없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